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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 입원료체감제 폐지등 수가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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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027회 작성일 03-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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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가개선 가시적 조치 없을 경우 법적대응도 강구"
오는 8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종별가산율이 산재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2일 병협(회장 김광태)은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갖고 "자보 종별가산율이 산재보험 수준으로 추가 인하(병원 2%↓, 종합병원 13%↓, 종합전문요양기관 21%↓)될 경우 의료기관 경영악화를 심화시켜 교통사고환자의 적정진료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건교부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가보전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따라 현행 건강보험의 법정비급여 항목인 식대, MRI, 초음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수가가 95년 이후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으므로 이를 최소한 건강보험 수준으로 조정하고 선택진료비 등에 대한 수가개선을 건의했다.



산재보험환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 환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입원일수가 늘어남에 따른 입원료체감제 적용 배제 등의 방안도 주문했다.

병협은 또 "장기입원, 명확하지 않은 선택진료비 산정기준 및 건보 진료수가기준 준용(행위, 약제·체료재료 횟수제한 등)은 오히려 교통사고환자 적정진료권을 침해하여 빠른 원상회복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필요시 건보 수가기준 초과진료비에 대해서는 환자 동의아래 직접청구의 길을 터줄 것도 요청했다.

특히, 병협은 "병원계의 합리적인 자보진료수가 개선건의에 대한 당국의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문제조항에 대한 법개정과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책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병협 관계자는 "자보진료수가는 외상성, 응급성 등의 특성을 가진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하여 조속한 원상회복을 보장해야하므로 보편적 기본적 진료를 추구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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