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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와法] 의사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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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475회 작성일 03-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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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변호사/치과의사 (대외법률사무소 의료담당 hhjun@daeoe.com)

의사가 국가로부터 의사면허를 받는 것은 헌법상 보았을 때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제한해 부여해 주는 특권이다. 경제학적으로 현행 의료법은 의료업에 있어서 의사의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의료법에서는 국가고시를 통해 얻은 의사면허가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 상 일정한 규정에 해당할 때 정지 혹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일터인 병원의 업무도 정지시킬 수 있는 무서운 규정도 두고 있다. 심지어 이와 관련된 의료법 규정은 행정처분 규정이어서 의사가 의료법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처분과 무관하다.

의사면허증을 발급 받고 평생 면허에 위험을 받지 않는 의사가 대다수일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억울하게 의사면허나 병원 업무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해 자문을 하고자 한다.

우선,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환자가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민원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환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 또는 검찰에서 보건소에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

병원의 업무정지와 관련된 사항은 시도지사 등의 보건소 직상급 행정관청의 관할이므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법 위반 행위(과장광고 등)에 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조사를 하게 된다. 이때 사실확인서나 자인서를 작성하라고 보건소 직원이 서면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차후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만일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라면 자인하는 의미의 서명을 해서는 안된다.

한편, 면허정지와 관련된 사항(환자유인 등)은 보건복지부 전속 관할이므로 경우에 따라 복지부 공무원의 조사가 있을 수 있고, 복지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관할 보건소 공무원의 조사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조사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사의 원인이 된 진정 등이 잘못된 것임을 논리적으로 조사 공무원에게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초동 단계에서 미숙해 보건소나 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면 복지부나 보건소는 행정처분예정통지서를 의사 또는 병원에 발송하게 된다. 이때에는 문제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적인 소견서를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된다. 불필요한 사정을 구하는 내용을 장황하게 나열해서는 행정처분 전에 유일한 구제의 길을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처분예정통지서를 받은 뒤, 그에 따른 의견제출을 했으나 복지부나 보건소에서 납득하지 못해 예정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또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우선, 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보통 10일 정도 이상의 기간을 두고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만일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에는 시급히 변호사나 직접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행정지신청은 예정된 행정처분이 시작된 경우나 시작하기 전에 행정소송이 끝나 법원의 최종결정을 받을 때까지 행정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이다.

보통 집행정지신청이 접수돼 간단한 심리를 거쳐 신청의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빨라야 10일 정도 걸린다고 볼 때 행정처분이 나온 이후 지체를 하면 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만큼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면허정지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취소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이 되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판결이 선고가 되거나 확정이 될 때까지 처분의 집행이 유예가 된다. 따라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적법하게 판결선고 시나 확정 시까지 의료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염두해 둘 것은 통상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이유는 행정청인 보건복지부가 위법행위의 사실관계를 오인했거나,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경우 그리고 특수한 사정을 살펴보지 못한 경우 등이다. 이중 특수한 사정을 살펴보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행정청인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에서 볼 때 1심에서 복지부가 패소한 경우에도 대부분은 항소와 상고를 해 결국 대법원에 이르는 3심을 거치는 경우가 확실하다. 특히 재량권 남용의 경우로 원고(의사)의 승소가 확정됐다고 해도 예를 들어 환자유인으로 2월의 의사면허정지처분에 대해 재판에서 승소했는데 그 사유가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일 경우, 복지부는 다시 2월보다 적은 기간으로 재처분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의료관련행정처분기준이 복지부의 내부적인 업무처리 지침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한 지침상의 처분이 위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의사의 위법행위 자체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아무튼 의사의 면허는 부여에 있어서 특권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한 것이어서 자칫 평생의 업을 포기하거나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행정처분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평소 의료법 상 행정처분의 대상 행위를 인지하고 법 위반 행위를 하지 말아야겠지만 만일 억울한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 목록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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