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특수’ 완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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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급여비, 분업 미실시 가정했을 때보다 오히려 적어
이원형 의원, ‘의약분업 이용 분석’ 자료 통해 지적
만약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면, 병의원의 2003년 총급여비는 지금보다 컸을까 작았을까?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지난 25일,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제시했다. 이 의원이 모 연구기관에 정부의 건강보험통계 분석을 의뢰해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2001년과 2002년에 의료기관들이 의약분업 ‘특수’를 누린 것은 사실이지만 2003년부터는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이원형 의원이 이런 결과를 도출한 계산 방식은 이렇다.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의 총급여비 규모(A)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총급여비 예측치(B)를 뺀 금액을 추산해 본 것이다. 물론 하나의 ‘예측’이지만, 이 액수(A-B)는 의료기관 전체가 누린 공식적인 ‘의약분업 효과’로 볼 수 있다. 이 의원 측은 예측치(B)를 총급여비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9년 동안의 평균 급여비 증가율인 14.17%만큼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으로 잡았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2001년에는 A-B가 약 1조2,300억원에 달했지만, 2002년에는 3,67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고, 2003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5,890억원으로 역전된 것으로 계산됐다. 2003년 통계가 상반기 자료임을 감안하면, 2003년 전체의 (A-B)는 마이너스 1조 2천억원 가까이 될 전망이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분업 실시에 따른 임의조제 환자의 이동, 수가인상, 자연증가분 등의 요인이 복합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던 병·의원의 요양급여비가 2002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오히려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보다도 더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01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면서 시행된 각종 재정안정대책, 즉 수가인하, 차등수가제 실시, 처방료와 진찰료의 통합, 야간진료시간 변경, 주사제 처방료 삭제 등의 효과가 실제로 상당히 컸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원형 의원이 예측을 위해 사용한 연평균 증가율 14.17%는 90년대 전체의 평균값으로, 90년대 후반에는 증가율이 17∼18%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게다가 3년전보다 의료기관의 수가 크게 늘었다는 사실까지 고려할 경우, 순수익이 크게 줄었다는 개원의들의 호소는 설득력을 얻는 셈이다.
한편, 이원형 의원의 이같은 자료를 인용해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의약분업에 관한 정확한 계수발표가 없어서 국민들과 시민단체 대부분은 분업으로 의료계가 수입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단정해 왔다”며 “의료계의 수입이 그렇게도 좋아졌다면 왜 근자에 와서 일차의료기관이 붕괴되고 있고 많은 의료기관들이 문을 닫고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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