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서명 있어도 후유증 발생시 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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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 판결…‘설명의무 위반’ 책임 물어
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수락서 서명을 환자로부터 받았다고 해도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최근 뇌종양 방사선 치료를 받다 방사선 과다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신모씨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5일 3천만원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환자에게서 '병원에서 시행하는 방사선 치료를 본인의 자유의사로 승낙하며 이후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는다 '는 취지의 수락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다 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원의 치료 절차는 적절했으며, 신씨의 증상이 방 사선을 쬐지 않은 부분에서도 나타난 점 등으로 보아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수 있다"며 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신씨는 96년 1월 피고 병원에서 뇌종양 수술 뒤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하반신 마비,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 뇌검사를 실시하자 방사선 치료에 의한 신경손상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99년 8월 방사선 뇌괴사증 등으로 사망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수락서 서명을 환자로부터 받았다고 해도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최근 뇌종양 방사선 치료를 받다 방사선 과다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신모씨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5일 3천만원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환자에게서 '병원에서 시행하는 방사선 치료를 본인의 자유의사로 승낙하며 이후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는다 '는 취지의 수락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다 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원의 치료 절차는 적절했으며, 신씨의 증상이 방 사선을 쬐지 않은 부분에서도 나타난 점 등으로 보아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수 있다"며 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신씨는 96년 1월 피고 병원에서 뇌종양 수술 뒤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하반신 마비,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 뇌검사를 실시하자 방사선 치료에 의한 신경손상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99년 8월 방사선 뇌괴사증 등으로 사망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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