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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등 국립대병원 수수료 16배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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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934회 작성일 0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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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등 국립대병원 수수료 16배差
교육부, 연령감정서는 최소 5000원부터 8만원
국립대병원들이 발급하는 각종 진단서 및 확인서의 발급수수료가 최대 1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각종 수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 상한 기준안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규택 의원(한나라)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이 의료수익보다 식당, 주차장, 영안실 등 부대시설에서 거두는 의료외 수익이 연간 30∼50억에 이른다"며 "특히 의료외 수익중 또다른 문제가 각종 진단서 발급 수수료"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령감정서 발급수수료의 경우 전북대병원이 5천원으로 가장 낮은 반면, 부산대병원은 8만원에 달해 무려 16배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다른 병원들의 연령감정서 발급수수료도 서울대·충북대병원이 5만원, 경상대병원 2만원, 강원대·경북대·전남대병원 1만원 등으로 나타나, 각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의원은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산출하는 진료비추정서 발급 수수료는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이 기준안(1천만원 이상시: 10만원, 1천만원 미만시: 5만원)과 달리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진단서 수수료도 전북대병원은 기준안인 1만원보다 1.5배인 1만5천원을 받았고, 사망진단서도 1만원인데 1.5배인 1만5천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정신감정서 수수료를 기준안인 10만원보다 2배 많은 2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규택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뿐아니라 전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4곳은 보건복지부의 각종 수수료 기준안에 대한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대해 이규택 의원은 "진단서는 보통 제출용이므로 서비스 차원에서 떼어주는 것이 맞으며, 기준안보다 비싸게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기준안을 국립대병원에 통보해 따르도록 지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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