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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로메토르판' 향정신성의약품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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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028회 작성일 0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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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로메토르판' 향정신성의약품에 지정
식약청, 10월부터 시행…처벌규정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텍스트로메토르판과 카리소프로돌'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오는 10월1일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텍스트로메토르판과 카리소프로돌'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은 약사법에서 규정한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제조돼 사용돼 왔다.

식약청은 그러나 이 성분의 의약품이 오·남용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상의 위해 우려가 있는 약물로 인정돼 10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키호 한 것이다.



식약청의 이번 방침에 따라 '덱스트로메토르판·카리소프로돌'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 분류상 4군에 신규 지정됨에 따라 처벌규정도 한층 강화된다.

강화된 처벌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인이 향정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 및 카리소프로돌제제를 사용했을 경우 기존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약국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취급할 경우 종전에는 약사법에 따라 1년이하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10월 이후부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밖에 제조업자나 의료기관, 약국 등이 장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할 경우에도 한층 강화된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후속조치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로슈의 '러미라정' 등 모두 10품목이 덱스트로메토르판 단일제로 허가됐다.

신풍제약의 '화인콜캅셀' 등 707품목은 덱스트로메토르판 복합제로 허가됐고, 청계파마의 '아나렉신정' 등 3품목도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로 허가받아 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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