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주사행위 의료사고 의사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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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주사행위 의료사고 의사 책임 없다..
의사가 직접 주사하거나 간호사의 주사행위를 직접 감독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없다는 대법원의 새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재판장 배기원, 주심 이용우, 박재윤·이상 대법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피소된 부산 P병원 의사 S씨에 대해 지난 19일 대법관 전원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1981년 6월23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약명을 고지해 주사를 명했으나 실수로 다른 주사를 놓아 사고가 난 경우 의사도 간호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이유에서 "의료인인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피해자(여·70)는 1999년 12월 뇌출혈 증세로 부산 P병원에 입원해 뇌실외배액술 등의 수술을 받은 다음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진 뒤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를 통해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의 주사액을 투여하는 한편 머리에는 뇌실삼출액을 배출하기 위한 뇌실외배액관이 연결돼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 P씨와 간호사 C씨가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를 통해 피해자에게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등을 투여해 오다 C씨가 신경외과 간호실습을 하고 있던 간호대학생 H씨를 대동하고 병실에 가서 H씨에게 주사기를 주면서 정맥에 주사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뇌실외배액관에 주사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즉시 이를 제지한 다음 나머지 주사액을 대퇴부 정맥에 주입했으나 피해자가 뇌압상승에 의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한 사고다.
대법원은 사고 당일 주사행위 자체에는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의사가 입회하지 않더라도 간호사가 주사 부위 및 방법에 대해 착오를 일으킬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튜브를 통한 주사 행위는 투약행위에 가깝다는 점, 이 사고 전까지 주사로 인한 부작용이 없었던 점, 자신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간호실습생에게 단독으로 주사하게 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간호사의 주사행위를 직접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관식·cks@kha.or.kr>
의사가 직접 주사하거나 간호사의 주사행위를 직접 감독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없다는 대법원의 새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재판장 배기원, 주심 이용우, 박재윤·이상 대법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피소된 부산 P병원 의사 S씨에 대해 지난 19일 대법관 전원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1981년 6월23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약명을 고지해 주사를 명했으나 실수로 다른 주사를 놓아 사고가 난 경우 의사도 간호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이유에서 "의료인인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피해자(여·70)는 1999년 12월 뇌출혈 증세로 부산 P병원에 입원해 뇌실외배액술 등의 수술을 받은 다음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진 뒤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를 통해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의 주사액을 투여하는 한편 머리에는 뇌실삼출액을 배출하기 위한 뇌실외배액관이 연결돼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 P씨와 간호사 C씨가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를 통해 피해자에게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등을 투여해 오다 C씨가 신경외과 간호실습을 하고 있던 간호대학생 H씨를 대동하고 병실에 가서 H씨에게 주사기를 주면서 정맥에 주사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뇌실외배액관에 주사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즉시 이를 제지한 다음 나머지 주사액을 대퇴부 정맥에 주입했으나 피해자가 뇌압상승에 의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한 사고다.
대법원은 사고 당일 주사행위 자체에는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의사가 입회하지 않더라도 간호사가 주사 부위 및 방법에 대해 착오를 일으킬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튜브를 통한 주사 행위는 투약행위에 가깝다는 점, 이 사고 전까지 주사로 인한 부작용이 없었던 점, 자신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간호실습생에게 단독으로 주사하게 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간호사의 주사행위를 직접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관식·ck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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