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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인력기준 명시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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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012회 작성일 03-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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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인력기준 명시 될듯..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건의료 관련법 개정안과 관련 청원이 국회에 속속 접수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종합병원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명시에 관한 청원과 국가유공자 등의 원내처방 대상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김홍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된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종합병원 인력기준 개선방안에는 간호사 정원만 규정돼 있고 일정인원을 간호조무사로 대체고용하는 근거규정이 빠졌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간호조무사측이 청원하고, 김 의원이 소개한 이 청원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자체 종합병원인력기준개선방안에서 종합병원에 둬야 하는 의료인 등의 정원 중 고급인력인 간호사정원이 과다하고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어 병원측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간호사 가운데 간호조무사 대체고용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성헌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탁진료사업이 진료비와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 과다지출로 인해 매년 적자를 겪자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환자 중 원내처방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 것이다. 즉,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를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4급 내지 7급,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중 중증도 경도 장애인으로 확대하도록 법안을 변경, 제출했다.
이원형 의원은 의료용 방사선 중 진단용은 복지부, 치료용은 과기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이원체제를 개선, 의료용(진단용·치료용 포함)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의료법 개정에 대한 청원안을 소개했다.
의약품 판매제도와 관련해 농어촌 이장이나 슈퍼마켓 경영자 등의 비전문인이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함에 따라 약화사고 우려가 있다며 농어촌지역의 비전문인 의약품판매를 개선토록 한 청원안도 박시균 의원을 통해 소개됐다. <정은주·jej@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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