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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소비자단체 조정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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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082회 작성일 03-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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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소비자단체 조정대상서 제외
재경부, 소보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10월부터 도입

앞으로 소비자단체도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해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의료분야는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22일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7월29일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도 소비자의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해 자율적인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재경부는 22일 의료분야 뿐만아니라 금융, 환경, 저작권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따라 소비자단체는 이들 4개분야 분쟁조정건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또는 당사자간 합의권고까지는 할 수 있지만, 분쟁조정을 직접 내릴 수는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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