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이트맵
 
Login을 해주세요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게시판
공지사항
동문동정
의국동정
동문칼럼
자유이야기
학술토론
앨범 & 자료실
최교수의 골프 칼럼
자유이야기 Home 게시판 > 자유이야기

"종합병원 간호조무사 대체고용" 청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022회 작성일 03-08-23 00:00

본문

"종합병원 간호조무사 대체고용" 청원
간호조무사협, 국회 복지위에 청원 제출

종합병원의 간호사정원중 일정한 인원을 간호조무사로 대체고용하는 내용의 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사)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된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의 종합병원 인력기준개선방안(제28조의6제1항)중 간호사정원에서 일정한 인원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고용하는 근거규정이 빠져있어 이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복지부는 향후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시 간호사정원에서 일정한 인원을 간호조무사로 대체고용하는 문제를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협의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의 관련 조항에 '간호사정원의 일정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대체고용'사항을 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원급과 요양병원의 경우 복지부장관 고시를 통해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 채용에 관한 법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간호조무사협회는 오래 전부터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정규인력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병원급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 고용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모하고 있다"며 "더구나 간호조무사 대체고용은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중소병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 채용과 관련된 정원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해왔지만 간호협회 등의 반발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국회 청원을 계기로 간호조무사 대체고용 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94건 55 페이지

검색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정형외과학회
최교수의 골프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