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체외금속 고정술' 인정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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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체외금속 고정술' 인정기준 신설
기질적 왜소증-사지부동 상지 6㎝·하지 3㎝ 등
왜소증·사지부동에 실시되는 골연장술 등 체외금속 고정술에 대한 급여 인정기준이 새로 신설됐다.
25일 심평원은 지난 18일 중앙심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체외금속 고정술'에 대한 심사지침을 1개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왜소증의 경우 기질적 왜소증에 실시한 사지골연장술의 급여 인정범위(요양급여기준및방법에관한고시 제2000-73호)를 따르고, 사지부동은 좌·우 길이 차이가 상지는 6cm 이상, 하지는 3cm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또 ▲골 및 연부조직의 기형 및 결손 ▲악성종양 절제술, 만성골수염 등으로 인한 골소실 ▲후 외상성 및 후 감염성 골단판 손상 ▲골절
(Intra-articular comm. Fx (knee, ankle, wrist, elbow), 간부의 분쇄골절, 개방성 골절에 선별 시행) ▲불유합 및 부정유합 ▲관절고정술에 선별적으로 시행시 등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번에 신설된 "체외금속 고정술"의 인정기준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기질적 왜소증-사지부동 상지 6㎝·하지 3㎝ 등
왜소증·사지부동에 실시되는 골연장술 등 체외금속 고정술에 대한 급여 인정기준이 새로 신설됐다.
25일 심평원은 지난 18일 중앙심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체외금속 고정술'에 대한 심사지침을 1개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왜소증의 경우 기질적 왜소증에 실시한 사지골연장술의 급여 인정범위(요양급여기준및방법에관한고시 제2000-73호)를 따르고, 사지부동은 좌·우 길이 차이가 상지는 6cm 이상, 하지는 3cm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또 ▲골 및 연부조직의 기형 및 결손 ▲악성종양 절제술, 만성골수염 등으로 인한 골소실 ▲후 외상성 및 후 감염성 골단판 손상 ▲골절
(Intra-articular comm. Fx (knee, ankle, wrist, elbow), 간부의 분쇄골절, 개방성 골절에 선별 시행) ▲불유합 및 부정유합 ▲관절고정술에 선별적으로 시행시 등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번에 신설된 "체외금속 고정술"의 인정기준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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