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구매 인센티브 '중소병원 참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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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구매 인센티브 '중소병원 참여' 관건
대형병원 긍정 평가 vs 중소병원 참여율 저조할 듯
최저실거래가제 폐지후 보험약가 산정방식으로 도입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저가약 구매시 인센티브 지급 방안은 중소병원들의 참여율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저실거래가제 폐지후 가중평균가 방식으로 약가산정 방식을 전환하는 대신, 의료기관의 저가 구매를 유도하고 뒷거래를 통한 약가마진 챙기기를 차단하기 위해 저가 구매시 인센티브 지급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센티브 지급제도가 도입되면 국·공립병원 뿐아니라 종합전문요양기관 등 대형병원들은 대체적으로 호응이 괜찮을 것이란 게 병원계의 시각이다.
이는 그동안 대형병원들은 뒷거래를 통한 약품 구입이 사실상 어려웠고, 외부감사를 통해 약품구입 거래내역을 검증받아 왔기 때문에 약품 유통과정에서의 마진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립병원중 국내 최초로 입찰제를 통한 약품 구입방식을 도입한 O병원의 경우 입찰을 통해 그동안 상한가보다 약 5% 정도 저가로 약품을 구입해 왔음에도 불구, 이에따른 병원의 부가수입은 없었다.
하지만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는 충분한 동기 유발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공립병원 뿐 아니라 사립대병원들도 인센티브제도는 저가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개인병원들의 경우 아직도 통상 약가의 약 3∼5% 정도를 마진으로 챙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기관들의 반응이 과연 어떻게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 이 기관들의 약품비가 전체 요양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지도 미지수이지만, 새로 도입하는 제도인만큼 이들 기관들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일 저가약 구매시 5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더라도 현재 챙기고 있는 3∼5% 수준의 마진율보다 인센티브 지급액이 적을 경우 여기에 참여할 개인병원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입찰을 통해 상한가보다 약 5%정도 낮게 약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O병원의 경우 인센티브 50%를 지급받더라도 이 금액은 2.5%에 불과, 뒷거래를 통한 마진율 3∼5%보다 낮다는 것은 이같은 우려가 기우(杞憂)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따라 중소병원들의 참여율을 얼마나 높여 나가느냐가 이 제도의 성공 열쇠가 될 전망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대형병원 긍정 평가 vs 중소병원 참여율 저조할 듯
최저실거래가제 폐지후 보험약가 산정방식으로 도입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저가약 구매시 인센티브 지급 방안은 중소병원들의 참여율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저실거래가제 폐지후 가중평균가 방식으로 약가산정 방식을 전환하는 대신, 의료기관의 저가 구매를 유도하고 뒷거래를 통한 약가마진 챙기기를 차단하기 위해 저가 구매시 인센티브 지급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센티브 지급제도가 도입되면 국·공립병원 뿐아니라 종합전문요양기관 등 대형병원들은 대체적으로 호응이 괜찮을 것이란 게 병원계의 시각이다.
이는 그동안 대형병원들은 뒷거래를 통한 약품 구입이 사실상 어려웠고, 외부감사를 통해 약품구입 거래내역을 검증받아 왔기 때문에 약품 유통과정에서의 마진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립병원중 국내 최초로 입찰제를 통한 약품 구입방식을 도입한 O병원의 경우 입찰을 통해 그동안 상한가보다 약 5% 정도 저가로 약품을 구입해 왔음에도 불구, 이에따른 병원의 부가수입은 없었다.
하지만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는 충분한 동기 유발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공립병원 뿐 아니라 사립대병원들도 인센티브제도는 저가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개인병원들의 경우 아직도 통상 약가의 약 3∼5% 정도를 마진으로 챙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기관들의 반응이 과연 어떻게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 이 기관들의 약품비가 전체 요양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지도 미지수이지만, 새로 도입하는 제도인만큼 이들 기관들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일 저가약 구매시 5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더라도 현재 챙기고 있는 3∼5% 수준의 마진율보다 인센티브 지급액이 적을 경우 여기에 참여할 개인병원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입찰을 통해 상한가보다 약 5%정도 낮게 약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O병원의 경우 인센티브 50%를 지급받더라도 이 금액은 2.5%에 불과, 뒷거래를 통한 마진율 3∼5%보다 낮다는 것은 이같은 우려가 기우(杞憂)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따라 중소병원들의 참여율을 얼마나 높여 나가느냐가 이 제도의 성공 열쇠가 될 전망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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