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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도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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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086회 작성일 03-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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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도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입법예고…"보험료 면제"

그동안 민간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현역사병 및 전투경찰등 병역의무자도 보험료는 면제받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개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라도 체납보험료 납부 기한이 현행 "진료일부터 10일 이내"에서 "공단으로부터 급여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1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현역사병·전투경찰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일반 국민처럼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또 공단은 이에대한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한 후 추후에 국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에 그 비용을 청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데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분할납부 포함)할 경우 체납보험료 납부시점을 현행 "보험급여 개시일부터 10일이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3월이내"로 완화시켰다.

이에따라 보험료 체납자의 실질적인 체납보험료 납부기한은 종전보다 약 6개월 가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병역의무자가 군복무 기간동안 발생한 질병·부상 등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급여비용은 국가가 부담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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