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세금걷어 청계천 복원" 병원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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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세금걷어 청계천 복원" 병원계 불만
서울시, 지방세 50%부과·교통부담금 2배인상등 추진
서울시가 오는 2005년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인 청계천복원 대역사(大役事)에 병원들이 세금으로 큰 일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는 순수 공사비만 약 364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청계천 복원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병원등 의료기관 뿐아니라 각종 업체들로부터 지방세 걷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시에 소재한 63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종전보다 2배 인상하는 방향으로 시 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달 관련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상태이며, 이달말이나 내달쯤 시의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방침이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에 소재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교통유발계수가 종전의 1.28에서 2.56으로 높아져 병원들이 내년부터 시에 납부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은 종전보다 2배 인상된다.
실제로 병원 연면적이 295,768㎡로 국내에서는 가장 넓은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그동안 매년 약 2억원에 달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 왔으나,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4억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상황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도 내년부터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50% 경감시켜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일반 영리법인보다는 50%가 경감되지만, 그동안 지방세를 전액 면제 받아왔던 의료법인들도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종토세 등 지방세를 시에 납부해야 한다.
의료법인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50%의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 대략 100병상당 1천만원이 웃도는 세금이 부과돼 의료법인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병상수가 약 926병상에 달하는 C병원의 경우 만일 50%의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 그 금액이 약 1억37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각 병원들마다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청계천 복원사업비 충당을 위해 각종 명목으로 지방세를 확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측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서울시 청계천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방세로 청계천 복원사업비 재원을 충당할 계획은 전혀 없다"라며 "서울시 자체 예산을 이용해 사업을 진행할 뿐"이라고 못 박았다.
오는 2005년 12월 완공 예정인 청계천복원 사업비는 ▲구조물 철거비 1320억원을 비롯 ▲하천복원 공사비 697억원 등 순수 사업비만 3649억원에 달한다.
또 교통지체에 따른 시간비용 등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1528억원에 달하며, 기타 유지관리 비용 등을 합칠 경우 향후 20년간 총 2조26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하고 있다.
반면 올해 서울시가 청계천복원 사업비로 책정한 예산은 총 983억원으로 이 가운데 500억원 가량이 이미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8-11 22:37:00]
서울시, 지방세 50%부과·교통부담금 2배인상등 추진
서울시가 오는 2005년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인 청계천복원 대역사(大役事)에 병원들이 세금으로 큰 일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는 순수 공사비만 약 364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청계천 복원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병원등 의료기관 뿐아니라 각종 업체들로부터 지방세 걷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시에 소재한 63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종전보다 2배 인상하는 방향으로 시 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달 관련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상태이며, 이달말이나 내달쯤 시의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방침이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에 소재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교통유발계수가 종전의 1.28에서 2.56으로 높아져 병원들이 내년부터 시에 납부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은 종전보다 2배 인상된다.
실제로 병원 연면적이 295,768㎡로 국내에서는 가장 넓은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그동안 매년 약 2억원에 달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 왔으나,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4억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상황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도 내년부터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50% 경감시켜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일반 영리법인보다는 50%가 경감되지만, 그동안 지방세를 전액 면제 받아왔던 의료법인들도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종토세 등 지방세를 시에 납부해야 한다.
의료법인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50%의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 대략 100병상당 1천만원이 웃도는 세금이 부과돼 의료법인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병상수가 약 926병상에 달하는 C병원의 경우 만일 50%의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 그 금액이 약 1억37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각 병원들마다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청계천 복원사업비 충당을 위해 각종 명목으로 지방세를 확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측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서울시 청계천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방세로 청계천 복원사업비 재원을 충당할 계획은 전혀 없다"라며 "서울시 자체 예산을 이용해 사업을 진행할 뿐"이라고 못 박았다.
오는 2005년 12월 완공 예정인 청계천복원 사업비는 ▲구조물 철거비 1320억원을 비롯 ▲하천복원 공사비 697억원 등 순수 사업비만 3649억원에 달한다.
또 교통지체에 따른 시간비용 등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1528억원에 달하며, 기타 유지관리 비용 등을 합칠 경우 향후 20년간 총 2조26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하고 있다.
반면 올해 서울시가 청계천복원 사업비로 책정한 예산은 총 983억원으로 이 가운데 500억원 가량이 이미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8-11 22: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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