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바이옥스에 소화제 병용 처방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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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바이옥스에 소화제 병용 처방 제동
내달부터 금지…대웅 헤모큐등 인정기준 신설
한국 MSD의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 등이 위장장애을 일으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소화제를 병용투여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자 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 내달부터 대응제약 헤모큐츄어블정 등에 대한 급여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세부인정기준에 따르면 해열진통소염제인 한국 MSD의 바이옥스정과 파마시아코리아의 세레브렉스캅셀을 투여할 때 위염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관용약제를 병용투여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COX-2 선택제인 바이옥스 등은 위장관 부작용이 없지만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때 소화제를 병용처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보험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처방에 대해서는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 약제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대상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세부인정기준으로 신설된 품목은 대웅제약 헤모큐츄어블정의 경우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과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 급성출혈 등에 따라 투여기간이 정해지며, 허가범위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면 약값 100/100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해열진통소염제 맥살트멜트구강정, 무기질제제인 알부맥스캅셀 등도 세부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면 약값 100/100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rofecoxib 경구제
(품명 : 바이옥스정)
celecoxib 경구제
(품명 : 세레브렉스캅셀)
허가사항중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 상병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함. 다만, 동 약제 투여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됨.
- 아 래 -
1.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이 확인되는 경우
2. Steroid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3.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4. 기존의 NSAID에 불응성인 경우
5.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 65세 이상의 고령자
diclofenac sod.
50㎎
misoprostol 0.2㎎
(품명 : 아스로텍정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다만, 동 약제 투여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됨
내달부터 금지…대웅 헤모큐등 인정기준 신설
한국 MSD의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 등이 위장장애을 일으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소화제를 병용투여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자 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 내달부터 대응제약 헤모큐츄어블정 등에 대한 급여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세부인정기준에 따르면 해열진통소염제인 한국 MSD의 바이옥스정과 파마시아코리아의 세레브렉스캅셀을 투여할 때 위염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관용약제를 병용투여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COX-2 선택제인 바이옥스 등은 위장관 부작용이 없지만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때 소화제를 병용처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보험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처방에 대해서는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 약제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대상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세부인정기준으로 신설된 품목은 대웅제약 헤모큐츄어블정의 경우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과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 급성출혈 등에 따라 투여기간이 정해지며, 허가범위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면 약값 100/100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해열진통소염제 맥살트멜트구강정, 무기질제제인 알부맥스캅셀 등도 세부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면 약값 100/100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rofecoxib 경구제
(품명 : 바이옥스정)
celecoxib 경구제
(품명 : 세레브렉스캅셀)
허가사항중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 상병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함. 다만, 동 약제 투여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됨.
- 아 래 -
1.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이 확인되는 경우
2. Steroid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3.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4. 기존의 NSAID에 불응성인 경우
5.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 65세 이상의 고령자
diclofenac sod.
50㎎
misoprostol 0.2㎎
(품명 : 아스로텍정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다만, 동 약제 투여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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