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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업시 '진료기록부 보관' 또다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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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198회 작성일 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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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업시 '진료기록부 보관' 또다른 논란
인하병원·관할보건소 이견…"제도개선 필요"

"폐업신고도 마음대로 못한다."

성남 인하병원 폐업에 따른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문제의 발단은 성남시 인하병원이 지난 10일 관할 수정구보건소에 폐원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보건소측이 이를 불수리(반려)하면서 부터다.

수정구보건소가 인하병원의 폐업신고서를 불수리 처리한 주 요인은 환자명부와 처방전, 진단서 등의 진료기록부 보관 문제 때문이다.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인하병원의 진료기록부는 200여만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보건소가 이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장소와 비용, 인력이 필요하다.

수정구보건소 관계자는 "인하병원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또한 민원인이 찾아올 경우를 대비해 인력도 배치해야 하지만 보건소 차원에서 이를 감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수정구보건소는 인하병원측에 잔료기록부 보관에 따른 장소 문제와 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구한 상태.

그러나 인하병원측은 적자등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하는 상황에서 진료기록부 이관에 따른 장소 및 비용 부담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의견이 이처럼 엇갈리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상에는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월말 시행에 들어간 개정의료법상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이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신설조항에는 폐업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를 이관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비용과 장소 문제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수정구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 입장에서도 난감하다"며 "그러나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병원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단 수정구보건소는 인하병원이 완전히 문을 닫기로 한 내달 20일 이전까지 병원측과 이 문제를 논의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폐업한 방지거병원의 경우 폐업 이후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이관하지 않고 자체 보관하고 있다.

광진구보건소 관계자는 "방지거병원은 폐업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고 병원 내에 자체보관한 탓에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보관을 놓고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보건소 예산이나 인력으로는 중대형병원 폐업시 진료기록부 이관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현재 지자체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행정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7-21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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