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이트맵
 
Login을 해주세요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게시판
공지사항
동문동정
의국동정
동문칼럼
자유이야기
학술토론
앨범 & 자료실
최교수의 골프 칼럼
자유이야기 Home 게시판 > 자유이야기

보험사업자, 공단 요구시 보험금 지급내역 제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037회 작성일 03-07-30 00:00

본문

보험사업자, 공단 요구시 보험금 지급내역 제출
정부, 개정 건강보험법 공포…자보환자 이중청구 차단

앞으로 보험사업자는 공단이 보험금 지급내역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29일 개정 건강보험법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 급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사업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내역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교통사고를 당한 자보환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다시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는 이중청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등이 공단이나 심평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94건 57 페이지

검색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정형외과학회
최교수의 골프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