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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産災 인정 놓고 노사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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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285회 작성일 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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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産災 인정 놓고 노사갈등 예고
財界, 기준강화 건의…결정기간도 30일로 연장등

최근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의 근로자가 집단으로 산재요양을 신청, 파문을 일으킨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해 재계가 이 질환의 산재 판정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나서 노사간 갈등이 예상된다.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총 등 경제5단체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경제활력제고, 금융·세제, 무역, 노동, 환경 등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 39건을 취합, 규개위 및 재경부 등에 건의했다.

재계는 건의서에서 중앙노동단체 및 노조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집단적인 산재요양을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무력시위 등 물리력을 동원해 공단 직원을 압박해 산재승인을 받아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작업관련성 질환은 여타 질환과 달리 작업관련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조사 등 현장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며 "산재요양을 신청한지 7일 이내에 요양 및 요양 연기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인력 및 행정능력으로는 7일 이내에 수십, 수백명에 이르는 산재신청 근로자에 대한 각종 산재인정 기초자료를 확보해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요양신청의 경우 요양결정 통보기간을 '최소 30일 이내'로 연장하거나, 요양신청건수에 따라 요양결정통보기간을 차등화해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재계는 요구했다.

재계는 또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을 변경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7-13 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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