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선택진료 4개항목 환자 부담…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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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선택진료 4개항목 환자 부담…불씨 여전
분쟁심의회 한시적 적용, 추가비용 부담 민원 우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용 중 진찰료 등 4개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지급하되 처치 등 4개항목은 환자가 부담토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환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또다른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는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중 '선택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4개 항목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선택진료 인정항목은 진찰료와 마취료, 수술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등이다.
그러나 이들 항목에서 제외된 의학관리,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 정신요법, 처치 등은 선택진료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심의회측은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합의에 따라 앞으로 이의신청을 심사할 때 적용키로 했다"면서 "선택진료비 비인정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회는 이번 심사사례가 특별한 심사환경 변화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E대학병원의 선택진료비 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E대학병원은 올해 1월 심의회가 일부 선택진료비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보험사와 환자가 연대해 지급하라는 승소를 얻어낸 바 있으며, 이후 보험사가 항소를 제기해 재판 계류중이다.
특히 심의회는 심사사례가 양업계간 합의에 기초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환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하는 건설교통부가 선택진료비 불인정항목에 대한 비용부담주체를 정하지 않는 한 병원과 보험사, 환자간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말 건교부는 자보진료수가기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들 4개 비선택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보험사와 환자에게 청구치 못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병원계가 이같은 개정안이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들어 강력 반발하자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분쟁심의회 한시적 적용, 추가비용 부담 민원 우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용 중 진찰료 등 4개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지급하되 처치 등 4개항목은 환자가 부담토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환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또다른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는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중 '선택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4개 항목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선택진료 인정항목은 진찰료와 마취료, 수술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등이다.
그러나 이들 항목에서 제외된 의학관리,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 정신요법, 처치 등은 선택진료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심의회측은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합의에 따라 앞으로 이의신청을 심사할 때 적용키로 했다"면서 "선택진료비 비인정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회는 이번 심사사례가 특별한 심사환경 변화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E대학병원의 선택진료비 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E대학병원은 올해 1월 심의회가 일부 선택진료비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보험사와 환자가 연대해 지급하라는 승소를 얻어낸 바 있으며, 이후 보험사가 항소를 제기해 재판 계류중이다.
특히 심의회는 심사사례가 양업계간 합의에 기초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환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하는 건설교통부가 선택진료비 불인정항목에 대한 비용부담주체를 정하지 않는 한 병원과 보험사, 환자간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말 건교부는 자보진료수가기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들 4개 비선택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보험사와 환자에게 청구치 못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병원계가 이같은 개정안이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들어 강력 반발하자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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