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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사도 여러 의료기관서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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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2,243회 작성일 05-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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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사도 여러 의료기관서 진료 가능
政, 대학교수 동네의원 진료는 '불허' - 외국인 의사 국내진출 허용 등
내년부터는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타 의료기관에서 비 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의원에서 비 전속으로 진료하는 것은 금지되며, 의료인이 1개 의료기관만 개설하는 현행 규정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오늘(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서비스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개선안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非전속 진료 허용과 관련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소병원의 의사 구인난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들에 대한 겸직이 허용됨에 따라 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어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외국인 의사들도 국내 병원에 소속되어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국인 의료인의 내국인에 대한 진료행위는 현행과 같이 금지된다.

또 의료기관평가와 응급의료기관평가 제도를 통합 실시하고, 가칭 '의료기관평가원'을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각종 의무기록을 전자문서형식으로 생산 보관할 수 있도록 전가건강기록(EHR)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고, 의료기관간 환자진료정보를 공동으로 할용할 수 있는 의료정보화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 하반기중으로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비롯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의료인력 교육훈련 강화, 국가차원의 병상수급계획 시행방안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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