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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의사들도 '실력·전문성 제고'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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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2,495회 작성일 05-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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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허용 · 외국인 의사 진출 · 특구 외국병원 설립등 상황 급변
의사들도 이제는 한번 의사면허를 따면 평생 안정된 수익을 보장받았던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자기개발에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실력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듯이 앞으로 의사나 의료기관들도 실력과 전문성을 갖춰야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시대상황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몇가지 정책들을 보면, 향후 의료계의 상황변화를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의대교수, 의사 프리랜서 허용도 ‘남의 떡’

앞으로는 의사들에게도 겸직이 허용된다. 즉 그동안 의료인은 한 기관에 소속되어 진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비전속(非專屬)으로도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자기 사무실을 갖고 환자진료를 볼 수 있는 길이 허용된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와 비슷하다. 미국은 의사가 몇군데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일정한 요일마다 각기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중소병원 의사 구인난을 해소하고, 진료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유명의사가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어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의료공급이 과잉인 상태에서 중소병원이나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겸직 의료인을 초빙할 때 실력과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은 의사를 초빙할리 만무하다.

의과대학 교수들도 이 프리랜서제도의 실질적인 수혜자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사립대병원 교수의 경우 각 대학의 학칙상 교원겸직 금지조항에 대부분 묶여있고, 더구나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공무원 신분이란 점 때문에 겸직이 원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프리랜서 제도가 허용돼도 민간 종합병원이나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일부 유명한 의사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외국의사 국내 진출, 전문화된 의료기관만 수혜

현행 의료법상 외국의 의사면허 소지자는 국내에서의 의료행위가 금지돼 있고,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내 의사면허를 수여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의 의사들도 국내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자국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따라 주요 대학병원 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전문 등 특정질환에서 뛰어난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벌써부터 외국의사를 초빙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서 앞선 기술력을 갖춘 대학병원들은 이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민간 종합병원이나 중소병원에서 하기 힘든 중질환자들에 대한 전문화된 의료의 질을 앞세워 외국의 환자들까지도 유치하려는 계획으로 구상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반면 중소병원급 규모에서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 수익성이 크고,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분야를 전문화시킨 병원들이 외국 의사들을 초빙, 이들 외국환자들을 대거 유치하려 할 것이다.

결국 이 또한 병원이나 의료진의 고도화된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외국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쉽지않기 때문에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선결과제로 떠오른다.

경제특구병원 의사, 철저한 성과급 적용될듯

오는 2008년 인천 송도자유구역내에는 외국의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들어선다.

이 특구병원은 민간병원이고,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현행 건강보험수가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수가를 자율로 결정하며, 진료비도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한다.

따라서 이곳은 환자들에게 최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지향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이용해 국내 병원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고급 의료서비스는 단순히 시설만 갖춘다고 해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한 의료진 확보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고급 의사들이 과연 이 특구병원에 들어올 것인 지도 의문이다.

특히 이 특구병원이 민간 영리법인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이 곳에서 근무할 의사들은 현재 국내 의료기관들에서 시행중인 어떠한 인센티브 제도보다 더 다양하고 강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 특구병원에서 근무할 의사들의 보수기준은 환자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만큼 보수도 연동되는 방식의 급여체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곳 병원에 진출할 의사들은 전문성과 실력 뿐만 아니라 강도높은 노력없이는 특별히 달라진 대우나 보수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듯 싶다.

이와관련,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박사는 “의료분야도 갈수록 시장경제가 적용되는 시대로 달라지고 있는 점에 대비, 의사들도 이제는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으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고, 소비자의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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