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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사 혈액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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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722회 작성일 0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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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사 혈액 바꿔치기


단속 걸리자 동료와 짜고 간호사 피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종합병원 의사가 경찰에 혈액 채취를 요구한 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담당한 동료 의사들과 짜고 대신 간호사의 혈액을 채취해 바꿔치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의사는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됐으나, 법원이 이례적으로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죄질 나쁘다”법정구속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은택 판사는 26일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동료들에게 부탁해 혈액을 바꿔치기한 혐의(증거위조 교사 등)로 불구속기소된 분당 ㅊ병원 의사 ㅇ(33)씨와 이를 도와준 혐의(증거위조)로 함께 기소된 같은 병원 의사 ㅈ(38)씨 등 2명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을 도와 바꿔치기한 혈액을 경찰에 내도록 한 혐의(증거위조)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같은 병원 의사 ㄱ(32)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은 판사는 이날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을 위해 의뢰한 혈액을 의사들끼리 공모해 바꿔치기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이는 경찰 음주단속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구속된 의사 ㅇ씨는 지난해 6월28일 밤 10시께 분당 새도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5%로 나오자, 경찰관에게 혈액 채취를 요구했다.

ㅇ씨는 이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당시 당직과장이던 선배 의사 ㅈ씨에게 혈액을 바꿔치기할 것을 부탁했고, ㅈ씨는 후배 의사 ㄱ씨를 시켜 당직 간호사의 혈액을 뽑아 경찰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넘겨받은 혈액의 측정치가 애초와 달리 0.001%에 그치는 것을 이상히 여겨 수사에 나서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음주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할 경우 반드시 경찰이 입회하게 돼 있으나 담당 경찰은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의사 ㅇ씨만 채취 현장에 들여보냈다.

이번 사건은 음주측정 수치를 판별하는 의사들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선고공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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