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인천 "외국병원엔 폐쇄구역"
페이지 정보
본문
경제자유구역 인천 "외국병원엔 폐쇄구역"
외국병원 입주 문의 全無…"내국인 진료허용해야"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외국병원 중 국내 진출을 문의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 인천 지역에 병원 입주를 문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주요인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는 관련법 조항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IT업체를 비롯해 관광레저나 학교 등의 분야에서는 입주 문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병원은 단 한 건의 문의도 없었다"며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병원이 입주해봐야 수익을 거둘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시는 송도(송도정보화신도시), 영종(영종·용유지역), 청라(서북부매립지) 등 3개 지구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들 지역에 입주문의를 신청한 외국기국업중 병원이나 학교시설등 필수생활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곳은 없다"며 "이는 병원이나 학교시설이 당연히 갖춰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국병원 입주가 저조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기업들이 들어오더라도 병원 이용에 따른 불편함으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천시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시는 일단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향후 거주 예상인원을 파악한 후 각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현황을 설명하고, 국내 대형병원과 외국 유명병원간 제휴 방식으로 외국병원을 끌어들이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련부처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외국병원 유치가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관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려법 조항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대상 진료 불가 조항은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주요인으로 부각돼 재경부나 지자체의 정비 대상중 하나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외국 의료기관의 영리법인과 내국인 진료허용은 곧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내 의료기관까지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외국병원 입주 문의 全無…"내국인 진료허용해야"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외국병원 중 국내 진출을 문의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 인천 지역에 병원 입주를 문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주요인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는 관련법 조항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IT업체를 비롯해 관광레저나 학교 등의 분야에서는 입주 문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병원은 단 한 건의 문의도 없었다"며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병원이 입주해봐야 수익을 거둘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시는 송도(송도정보화신도시), 영종(영종·용유지역), 청라(서북부매립지) 등 3개 지구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들 지역에 입주문의를 신청한 외국기국업중 병원이나 학교시설등 필수생활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곳은 없다"며 "이는 병원이나 학교시설이 당연히 갖춰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국병원 입주가 저조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기업들이 들어오더라도 병원 이용에 따른 불편함으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천시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시는 일단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향후 거주 예상인원을 파악한 후 각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현황을 설명하고, 국내 대형병원과 외국 유명병원간 제휴 방식으로 외국병원을 끌어들이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련부처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외국병원 유치가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관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려법 조항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대상 진료 불가 조항은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주요인으로 부각돼 재경부나 지자체의 정비 대상중 하나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외국 의료기관의 영리법인과 내국인 진료허용은 곧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내 의료기관까지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