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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등 폐업시 폐업확인서 세무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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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005회 작성일 0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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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등 폐업시 폐업확인서 세무서 제출해야
국세청, 탈세 목적 위장폐업 방지…내달부터 적용

내달부터 병·의원 및 약국등 요양기관들은 폐업시 보건소에 폐업신고하면서 받은 폐업신고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사업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18일 국세청(청장 이용섭)에 따르면 탈세 목적으로 위장폐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근절하기 위해 부가세법시행령 제10조 1항을 개정,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시·군·구 관할관청)에 신고했던 폐업확인서를 세무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했다.

이에따라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들은 내달부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취소를 신청할 때 보건소에서 받은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의 경우 요양기관들은 폐업시 심평원에만 보건소에서 받은 폐업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심평원 뿐아니라 세무서에도 폐업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폐업신고시 폐업확인서를 최소 2부이상 발급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6-18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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