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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협진의원' 공정거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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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0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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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협진의원' 공정거래 위반?
강남 某 개원의 간판 설치, 의사회 내부 논란 일어

최근 의료계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형병원과 일반 병의원간 협력체결네트워크 형성에 구조적 변동이 생길 조짐이다.

협력·협진병의원체결이 '공정거래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네트워크가 타 브랜드 네트워크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일종의 '편가르기' 현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에 속하지 못한 기관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이 같은 주장의 이유다.

논란의 단초는 최근 강남에 '삼성서울병원 협진의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개원을 한 A의원.

강남구의사회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간판을 걸고 개원을 했다는 것은 삼성서울 중심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병의원계가 의사회나 의협 중심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한 대형병원을 핵심으로 엮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지역의사회 내에서도 각기 다른 병원 네트워크에 소속한 의원들 사이에 경쟁과 갈등구조가 생겨나 의사회의 통합과 조화 역할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협력 관계의 여부와 무관하게 '삼성서울 협진의원'이라는 브랜드가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의원 외부에 있는 이 같은 간판은 환자에게 '시설이나 진료의 우수성을 인증받은 의원'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줘 환자유인의 광고 수단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구 의사회는 이 같은 안건의 윤리위원회 상정 여부에 대해 토의를 벌일 계획이며 삼성서울병원측에 '새 협력관계를 위한 삼성서울병원-강남구의사회 회의'를 제의할 방침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의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병원측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며 "지역 의원을 대표하는 기관인만큼 지역 의사들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회와의 공동네트워크 구축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97년이래 현재까지 국내 60여곳의 협력병원 및 300여곳과의 협진병의원 체결을 맺고 상호진료의뢰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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