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건강식품 판매 규제강화, 약국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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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건강식품 판매 규제강화, 약국 예외
복지부 건기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약 오인 광고 금지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약국은 이같은 규제에서 제외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했다.
반면 약국, 백화점, 편의점에서 단순 진열·판매할 때에는 별도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식품을 판매할 경우 시설기준을 갖추고,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내 별도 영업소를 두고, 진열대 또는 판매대(냉장, 냉동식품은 반드시 냉동, 냉장고), 창고 등 보관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특히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일체의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과대광고나 환자 유인을 통해 건강식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약국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6-23 20:07:00]
복지부 건기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약 오인 광고 금지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약국은 이같은 규제에서 제외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했다.
반면 약국, 백화점, 편의점에서 단순 진열·판매할 때에는 별도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식품을 판매할 경우 시설기준을 갖추고,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내 별도 영업소를 두고, 진열대 또는 판매대(냉장, 냉동식품은 반드시 냉동, 냉장고), 창고 등 보관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특히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일체의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과대광고나 환자 유인을 통해 건강식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약국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6-23 2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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