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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 일부 선택진료 삭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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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385회 작성일 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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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 일부 선택진료 삭감 '부당'
법원, E대병원에 진료비 지급 판결…건교부안 수정 불가피

선택진료항목인 검사료, 진단방사선료 등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에서 선택적으로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같은 판결은 현재 선택진료비용 부담주체를 정하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마련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최근 e대병원이 제기한 선택진료비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1심에서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e대학병원은 지난해 12월 심의회가 선택진료 항목 가운데 진찰료, 마취료, 수술료 등은 인정하고, 5건에 대한 입원료(의학관리료)와 검사료, 진단방사선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등 28만7185원을 전액 분인정하자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부지원은 선택진료 삭감액과 심사수수료 6만1670원을 포함한 34만8850원을 동부화재보험이 지급하고, 심사수수료를 제외한 분쟁심의회가 불인정한 28만7185원은 동부화재보험과 환자 J씨가 연대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병협은 "이는 심의회에서 불인정한 선택진료비는 보험사와 환자간의 문제일 뿐 의료기관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선택진료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 부상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선택진료 소견서를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가 자의적으로 일부 선택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일부항목을 불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한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동부화재보험이 항소하지 않고 원심이 확정될 경우 건설교통부가 지난해말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선택진료 가운데 진찰,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은 제외), 마취, 수술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의학관리,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등, 정신요법, 처치 등은 보험사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병협은 "의료법에서 정한 선택진료 항목인 검사, 처치, 의학관리 등에 대해 자의적으로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교통사고환자 진료기피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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