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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안하는 외래교수제도' 수면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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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347회 작성일 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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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안하는 외래교수제도' 수면위 부상
병원계, 최소 관리비용 불과…개원가 일부 인정속 정비 필요

강의 안하는 외래교수가 90%에 달한다는 최근 MBC 보도가 나가면서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었던 이 사안이 수면위로 부상,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데일리메디가 서울소재 3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확인 취재에 들어간 결과 전체 교수 중 C병원은 15%, H병원은 20%, K병원은 35% 비율 정도를 외래교수가 차지하고 있었고 이 중 강의를 하는 외래교수의 비율은 5% 내외였다.

특히 5% 내외인 강의를 하는 외래교수는 석박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의로 한 학기당 10시간 이내의 강의시간을 할당받고 있었다.

논란을 빚었던 외래교수 위촉장 비용과 관련해서 C 병원은 50만원을, H 병원은 의국출신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동일 액수를 받고 있었다. K 병원은 70만원을 지불해야 외래교수 위촉장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 병원 관계자는 "이 금액은 최소한의 외래교수 위촉장 지급 관련 비와 관리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적은 금액을 외래교수 판매비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라고 해명했다.

H 병원 관계자 또한 "외래교수 위촉장은 어느 의국출신이라는 신분을 알리고 동질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도 발급하고 있다"며 "반드시 강의를 모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원가의 경우 보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부 사실임에 있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로 관련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강남의 한 개원의는 "어떤 의원에는 외래교수 위촉장이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 이와 함께 타과의 외래교수증까지 걸려 있는 것을 많이 봤다"며 "이번 보도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지만 일부는 사실이며 공정거래의 측면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촉장이 있는 병의원의 경우 석박사의 자격이 있거나 실제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좀 더 신뢰있고 능력있는 의사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K병원 외래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본인은 지금 K대에 관련 강의를 맡고 있다"며 "이번 보도가 완전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외래교수까지 함께 비도덕적으로 치부해 버린 것에 대해 불쾌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C 병원 한 교수는 "외래교수라는 명칭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교수진 내에서도 대두되고 있었던 고질적 문제"라며 "유대관계를 갖고 소속감을 주기 위한 것이 취지라면 명칭을 변경하고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올바를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6-22 2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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