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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개병원 내달 11일경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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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335회 작성일 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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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개병원 내달 11일경 총파업 돌입
보건노조, 26·30일 쟁의조정신청…직권중재제도 관건

내달 10일 이후부터 전국보건의료노조 산하 50여개 병원에서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22일까지 각 병원측에 임단협 집중교섭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3일부터 30일사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조정신청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선 26일 전국지방공사의료원 산하 26개 병원을 대상으로 쟁의조정신청을 낼 방침이다.

이어 오는 30일 서울대병원등의 국립대병원과 경희의료원등 사립대병원원, 민간 중소병원, 적십자병원 등에 대한 쟁의조정신청을 낼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가 26일과 30일 순차적으로 쟁의조정신청을 낼 경우 조정기간인 15일간 파업을 벌일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내달 11·16일부터 각각 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직권중재제도'가 문제다.

현행 노동법은 병원을 비롯해 철도, 수도, 통신 등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노동쟁의에 대해 노동위원장이 쟁의를 금지시키는 직권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노조의 쟁의조정신청 이후 15일간의 쟁의조정 기간이 끝나더라도 병원측이 곧바로 직권중재를 신청하면 또다시 15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그동안 병원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조정을 신청하면 거의 100% 특별조정위를 거쳐 중재에 회부돼 왔기 때문에 병원 노조의 경우 쟁의조정신청 후 거의 한달 가까이 파업이 금지돼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회부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직권중재회부 세부기준을 마련해 예년처럼 병원이 직권중재를 남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새로 마련된 세부기준은 사업장의 주요업무 특성, 쟁의행위 돌입 가능성 여부, 중단되는 업무의 비조합원 및 타 사업체를 통한 수행가능성 등에 대한 노사 당사자 의견 청취 후 이를 심층적으로 검토한 다음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노사 또는 노조가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할 것을 약속하거나 쟁의행위시에도 필수업무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면 특별조정위에서 조건부 권고토록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직권중재 회부 여부를 최대한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새로 마련된 직권중재 세부기준에 맞춰 합법적인 파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24일 이후부터 총파업 준비에 돌입하는 동시에 복지부나 행자부등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대정부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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