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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PACS수가 20~60%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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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420회 작성일 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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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PACS수가 20~60% 하향조정
단순영상, 종합전문 2399원, 종합 2100원, 병의원 1500원등

내달 1일부터 PACS 수가가 인하된다.

PACS 수가 인하는 지난해 11월 개정고시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Full PACS 수가는 단순영상진단료 제1매가 2,913원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399원, 종합병원이 2,100원, 병원 및 의원이 1,500원 등으로 차등 인하된다.

단 올 1월부터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 2,700원, 종합병원 2,550원, 병원 및 의원 2,249원을 적용토록 했다.

이같은 PACS 수가는 올 1월 개정된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55.4원을 반영한 것이다.

Full PACS를 도입한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상근해야 하며, 이 경우 건강검진 환자 및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대상을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필름 없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유방촬영필름(Mammography) ▲수술장에서 실시한 영상진단 ▲정형외과에서 수술전 인공삽입물의 종류 및 크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치과 필름과 긴 카세트(long cassette) 필름 ▲타 병원으로 환자 이송시 또는 환자의 요구로 필름을 생성하는 경우는 Filmless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PACS 판독용 모니터는 일반촬영 또는 디지타이저필름의 경우 해상도가 '2,048×2,560(14×17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CT·DSA·Digital fluoroscopy는 '1,200×1,600 또는 1,600×1,200' 이상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요즘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LCD 모니터는 해상도가 1024×768(17" 기준)을 만족하며 된다.

조회용 모니터는 일반촬영 또는 디지타이저필름의 경우 '1,200×1,600 또는 1,600×1,200' 이상의 해상도를 보여야 한다.

한편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국내 전체병원 가운데 PACS를 도입한 곳은 약 16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종합병원의 경우 약 70여곳에서 PACS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의료기관의 PACS 도입율은 20%를 조금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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