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료 부정청구 사태 확산…판독기준 논란
페이지 정보
본문
판독료 부정청구 사태 확산…판독기준 논란
방사선의학회 "차트 기재 문제있다"…제2 파동 예고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판독료를 부정청구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어떤 것을 판독소견서로 인정하느냐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의 전문성 인정범위와 직결된 사안이어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제2의 촬영료·판독료 통합 파동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최근 방사선의학회 허감 이사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판독료 부정청구와 관련해 '회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다른 진료과의 판독방법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허감 이사장은 "타당하고 질 좋은 검사와 정확한 진단, 시술이 전문성 인정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른과에서 방사선검사를 판독하게 한다는 생각은 진방과의 전문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곧 진단방사선과 파괴의 시작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방사선검사를 직접 판독해 진료에 이용하므로 판독료를 지불해야 하며, 단순촬영이나 골절 등 간단한 질병은 차트에 한두줄 기재하면 되지 않느냐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다"며 "이는 쉽고 간단한 일은 비전문가도 할 수 있고, 힘들고 복잡한 것만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시각에서 볼 때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 차트에 간단하게 임상소견을 적는 것은 판독소견으로 볼 수 없고, 차트가 아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춘 별도의 판독소견서에 작성해 판독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임상과에서 치료하기 위해 직접 판독하고, 차트에 기록한 것까지 판독지로 인정해 판독료를 지급하면 진방과 전문의는 설자리가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심평원 관계자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는 판독소견서를 비치해야 판독료와 판독가산료 10%를 인정하지만 정형외과 등은 판독을 했다는 증거만 입증되면 판독료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트에다 판독 결과를 기재한다고 해서 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허감 이사장은 "변호사가 변론 이외에 공증도 하듯 전문성은 해당 분야의 쉽고 복잡한 문제를 모두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일각에서는 판독소견서를 별도 용지로 해야 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방과 전문의의 전문성은 판독료가 부활하면서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된 양식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 내부에서 의사들간 통용될 수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논란은 진단방사선과 요구가 일부 반영돼 올해부터 영상진단료가 촬영료(70)와 판독료(30)로 분리되긴 했지만 진방과 이외의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등에서도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판독료를 산정토록 한 결과 병원내 방사선과 입지가 그만큼 축소됐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량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다 학회는 판독료 부정청구 여파로 심평원의 현지확인조사가 확대될 경우 판독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전공의들이 또다시 기피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사선의학회 내부에서는 일정 형식을 갖춘 판독지가 부착된 필름에 한해 촬영료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으며, 내년도 전공의 지원율이 도화선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방사선의학회 "차트 기재 문제있다"…제2 파동 예고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판독료를 부정청구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어떤 것을 판독소견서로 인정하느냐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의 전문성 인정범위와 직결된 사안이어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제2의 촬영료·판독료 통합 파동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최근 방사선의학회 허감 이사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판독료 부정청구와 관련해 '회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다른 진료과의 판독방법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허감 이사장은 "타당하고 질 좋은 검사와 정확한 진단, 시술이 전문성 인정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른과에서 방사선검사를 판독하게 한다는 생각은 진방과의 전문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곧 진단방사선과 파괴의 시작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방사선검사를 직접 판독해 진료에 이용하므로 판독료를 지불해야 하며, 단순촬영이나 골절 등 간단한 질병은 차트에 한두줄 기재하면 되지 않느냐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다"며 "이는 쉽고 간단한 일은 비전문가도 할 수 있고, 힘들고 복잡한 것만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시각에서 볼 때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 차트에 간단하게 임상소견을 적는 것은 판독소견으로 볼 수 없고, 차트가 아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춘 별도의 판독소견서에 작성해 판독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임상과에서 치료하기 위해 직접 판독하고, 차트에 기록한 것까지 판독지로 인정해 판독료를 지급하면 진방과 전문의는 설자리가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심평원 관계자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는 판독소견서를 비치해야 판독료와 판독가산료 10%를 인정하지만 정형외과 등은 판독을 했다는 증거만 입증되면 판독료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트에다 판독 결과를 기재한다고 해서 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허감 이사장은 "변호사가 변론 이외에 공증도 하듯 전문성은 해당 분야의 쉽고 복잡한 문제를 모두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일각에서는 판독소견서를 별도 용지로 해야 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방과 전문의의 전문성은 판독료가 부활하면서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된 양식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 내부에서 의사들간 통용될 수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논란은 진단방사선과 요구가 일부 반영돼 올해부터 영상진단료가 촬영료(70)와 판독료(30)로 분리되긴 했지만 진방과 이외의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등에서도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판독료를 산정토록 한 결과 병원내 방사선과 입지가 그만큼 축소됐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량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다 학회는 판독료 부정청구 여파로 심평원의 현지확인조사가 확대될 경우 판독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전공의들이 또다시 기피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사선의학회 내부에서는 일정 형식을 갖춘 판독지가 부착된 필름에 한해 촬영료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으며, 내년도 전공의 지원율이 도화선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