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환자 진찰없이 처방전 발행시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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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환자 진찰없이 처방전 발행시 면허정지"
법원, "환자건강에 위험 발생 가능…공익상 엄격 금지돼야"
종전과 유사한 처방을 받게 될 재진환자일지라도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 줬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진 환자들에게 진찰도 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로 2개월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비뇨기과 전문의 이모(39)씨가 제기한 면허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행위는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은 의사면허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재진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같은 행위를 했다해도 이로인해 환자들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원고의 행위는 공익상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0년10월 호주에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출국하면서 재진환자들의 처방전을 미리 컴퓨터에 저장시켜 둔 후 간호조무사들이 환자 20여명에게 처방전을 출력해 교부했다.
이에따라 이씨는 2001년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복지부에서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법원, "환자건강에 위험 발생 가능…공익상 엄격 금지돼야"
종전과 유사한 처방을 받게 될 재진환자일지라도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 줬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진 환자들에게 진찰도 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로 2개월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비뇨기과 전문의 이모(39)씨가 제기한 면허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행위는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은 의사면허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재진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같은 행위를 했다해도 이로인해 환자들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원고의 행위는 공익상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0년10월 호주에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출국하면서 재진환자들의 처방전을 미리 컴퓨터에 저장시켜 둔 후 간호조무사들이 환자 20여명에게 처방전을 출력해 교부했다.
이에따라 이씨는 2001년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복지부에서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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