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등 선진국은 의료시장 개방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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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등 선진국은 의료시장 개방 부정적
의료법학회 학술대회, 외통부 "협상은 주고받는 것"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관련, 미국과 EC 등은 보건의료서비스가 공공재란 점을 들어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시장개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협상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최근 의협과 공동으로 '의료시장개방과 현행 규범'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복지부 의료시장개방 담당 홍정기 사무관은 "WTO 회원국이 제출한 1차 양허안(시장개방안)을 기초로 지난 5월 국가간 협상을 가진 결과 미국, EC, 일본, 캐나다 등은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공공성을 거론하며 양허하지 않거나 추가양허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우 지난 2001년 보건의료, 공교육 등을 WTO 협상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와 같이 이들 분야를 1차 양허안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EC는 공공서비스 보호를 위해 교육, 보건 등에 대한 추가 양허나 양허요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미국과 일본도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논의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의료인력(Mode4)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
반면 홍 사무관른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 대해 MRA(상호면허인정)를 통한 인력이동을 원하고 있지만 개도국의 전문인력 시장개방 요구에는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 사무관은 "중국, 홍콩, 폴란드, 파키스탄, 태국 등으로부터 의료인력 이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시장개방요구를 받은 시점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조속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중국이 국내 시장개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의료인력 수급정책과 건강보험제도 등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협상전략을 신중히 검토중이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DDA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서 미국, 일본, EC,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노르웨이 등 8개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했으며, 이중 의료와 간호, 조산서비스 양허 요구를 한 상태다.
반면 우리나라는 호주, 폴란드, 중국, 홍콩, 파키스탄, 태국 등 6개국으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외교통상부 민동석 심의관은 "우리는 이번 서비스협상에서 유통, 통신, 건설, 금융 등의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법률, 보건의료, 교육 분야에서는 강한 개방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할 때 협상력도 커진다"고 말해 의료시장 개방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민 심의관은 "보건의료서비스분야는 이번 협상을 질적개선과 경쟁력 강화, 경영합리화 등 제도 선진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수동적으로 개방문제를 검토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협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의료법학회 학술대회, 외통부 "협상은 주고받는 것"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관련, 미국과 EC 등은 보건의료서비스가 공공재란 점을 들어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시장개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협상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최근 의협과 공동으로 '의료시장개방과 현행 규범'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복지부 의료시장개방 담당 홍정기 사무관은 "WTO 회원국이 제출한 1차 양허안(시장개방안)을 기초로 지난 5월 국가간 협상을 가진 결과 미국, EC, 일본, 캐나다 등은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공공성을 거론하며 양허하지 않거나 추가양허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우 지난 2001년 보건의료, 공교육 등을 WTO 협상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와 같이 이들 분야를 1차 양허안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EC는 공공서비스 보호를 위해 교육, 보건 등에 대한 추가 양허나 양허요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미국과 일본도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논의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의료인력(Mode4)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
반면 홍 사무관른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 대해 MRA(상호면허인정)를 통한 인력이동을 원하고 있지만 개도국의 전문인력 시장개방 요구에는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 사무관은 "중국, 홍콩, 폴란드, 파키스탄, 태국 등으로부터 의료인력 이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시장개방요구를 받은 시점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조속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중국이 국내 시장개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의료인력 수급정책과 건강보험제도 등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협상전략을 신중히 검토중이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DDA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서 미국, 일본, EC,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노르웨이 등 8개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했으며, 이중 의료와 간호, 조산서비스 양허 요구를 한 상태다.
반면 우리나라는 호주, 폴란드, 중국, 홍콩, 파키스탄, 태국 등 6개국으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외교통상부 민동석 심의관은 "우리는 이번 서비스협상에서 유통, 통신, 건설, 금융 등의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법률, 보건의료, 교육 분야에서는 강한 개방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할 때 협상력도 커진다"고 말해 의료시장 개방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민 심의관은 "보건의료서비스분야는 이번 협상을 질적개선과 경쟁력 강화, 경영합리화 등 제도 선진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수동적으로 개방문제를 검토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협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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