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판독, 어느새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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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판독, 어느새 현실로
<주간 - 172> 2003-06-02
‘재택 근무’ 방사선과 의사들 생겨나
기대와 우려 공존, 법률적 문제 가능성도
방사선과 전문의 A씨는 지난달부터 자택에서 ‘원격판독’ 업무를 보고 있다. 소속은 S의원으로 되어 있지만, 자택에서 일하는 만큼 따로 정해진 근무시간은 없다. 주로 저녁 시간에 판독을 하며, 응급이 아닌 이미지를 보고 판독한 양만큼의 보수를 받는다. 비록 수익은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 여가시간이 있다는 점에 만족하고 있다.
200병상 규모의 B병원. B병원에는 2명의 방사선과 의사가 상주하며 판독업무를 해왔으나, 지난해 1명의 전문의가 그만두자 문제가 생겼다. 1명이 처리하기에는 업무가 많았지만, 신규 채용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다. 원격판독을 전문으로 하는 S의원에 일부 판독을 의뢰했고, 그로 인해 고민이 해결됐다.
원격판독이란?
위의 두 사례는 ‘현실’이다.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현실이 될 것 같았던 원격판독이 어느새 우리 곁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원격판독(Tele-radiology)이란 병원에서 행한 검사결과를 인터넷 등을 이용, 외부의 전문의가 판독 후 그 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원격판독이 국내에서 이용된 건 지난해 11월부터이다. 지난해말 국내 최초의 원격판독 전문 기관이라고 할 만한 ‘S의원’이 문을 열자, 삼성서울병원과 몇몇 중소병원(안양메트로병원, 인천사랑병원, 안산시화병원 등)이 이곳에 원격판독을 의뢰했다. 이들 병원에서는 매달 5,000천건 가량의 판독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S의원에 보내고 있다. 병원에서 판독부분에 대한 수가를 신청한 뒤, S의원이 판독한 부분의 판독료와 일정부분의 통신료를 의원 측에 보내는 방식이다.
방사선과 전문의와 병원, ‘상부상조’
현재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는 점차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가 체계의 변화 등으로 수익이 많지 않아 전공의 지원율은 극히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방사선과의원을 개원하려면 다른 과에 비해 자금이 훨씬 많이 소요된다. 최소한 CT 정도는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7억 가량이 든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개원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고 일반 의원에서도 간단한 X-ray, 초음파 정도를 갖추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진단방사선과 의뢰율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방사선과가 이런 저런 이유로 ‘3D과’에 포함돼 전문의가 부족해지자, 대형병원에서는 늘어나는 검사량을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방사선과 의사들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양의 판독을 해야 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격판독이 실현된 것은 기술적인 진보보다는 사회적 상황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취업과 개원 어느 것도 여의치 않은 방사선과 의사들과 방사선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실제로 원격판독을 활용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넘쳐나는 판독업무를 원격판독을 통해 해결함은 물론 전문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유해한 방사선을 피하는 것은 물론, 병원의 격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방사선과 의사들도 만족하고 있다. 특히 출산과 양육문제를 겪는 여의사들에게는 이러한 재택근무가 자신의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을 좋은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병원에 전문의 상주해야 수가 인정
현재 국내에서는 원격의료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원격판독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추후 문제의 소지는 내포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수가 부분이다. 현재 판독료를 신청할 때에는 병원 내에 상주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이 되고 있다. 이는 병원 내에 적어도 1명 이상의 전문의가 있을 경우에만 원격판독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만약 전문의가 1명인 중소병원에서 전문의가 그만둘 경우, 임시방편으로도 원격판독을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또한 원격판독전문센터의 개설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원격판독 업무는 의료행위인 만큼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원격판독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S의원은 일반의원으로 개원한 상태이다. 그러나 의원으로 개설된 경우에는 찾아온 환자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찾아오는 환자에게 원격판독 센터라고 설명하고 진료를 안 할 경우에도 ‘진료거부’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 외에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여러 가지가 있다. <4면 관련기사 참조>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들은 원격판독의 단점으로 임상의사와 만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한다. S의원 소속의 한 전문의는 “판독업무라는 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결국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작업”이라며 “임상의사와 함께 차트를 보면서 환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앞뒤 정황을 아는 상태에서 판독을 하는 것과 단순히 이미지만을 보고 판독하는 데에는 판독의 질에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이는 시스템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지 축소에 대한 우려도
한편, 일각에서는 원격판독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기도 한다. 분명 원격판독이 좋은 제도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으나, 도리어 진단방사선 전문의들의 가치 하락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현재 진단방사선과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후 병원들이 전문의 채용보다 원격판독을 선호하게 될 경우 진단방사선과의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PACS학회 임재훈 회장은 “결국 판독업무는 방사선과 의사가 해야 되는 것”이라며 “부족한 방사선과 의사로 인해 타과에서 판독함으로써 판독의 질을 낮추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면 방사선과에서 판독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방사선의학회 허감 이사장 역시 “어떠한 의료서비스든 결국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히고, “학회에서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판독을 내린다면 원격판독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의사들 방사선과 지원 증가?
원격판독의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추후 판도는 어떻게 변화될까? 우선 수익보다는 여가 활용에 관심 있는 의사들이 진단방사선과에 지원할지도 모른다. 이는 특히 직접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고 싶은 여의사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의사들의 라이프스타일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원격판독을 이용하기 위한 병원과 의원간의 새로운 줄다리기가 연출될지도 모른다. 원격판독센터 내 영업직원이 각 병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도 있다. 지역형 원격판독센터가 자리잡아 인근 병의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다.
추후 원격판독이 공공의료 강화의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지방 보건소에서는 공공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결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방사선과 의사가 없는 보건소 여건상 그 질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추후 전문의 상근 규정이 없어지고 지방 보건소에서도 원격판독을 활용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다소 수준 높은 의료를 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적 뒷받침 있어야
원격판독의 발전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시범적으로 시작하고는 있지만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 원격판독에 대한 암묵적 인정은 되고 있지만 세부적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이에 따른 문제의 소지는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법률적 부분이 기술의 발전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는 빈번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원격판독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우려 역시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판독 활성화는 분명 의료발전에 일정 정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에 이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이연화 기자 nyker@
원격판독센터 S의원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S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 개원했으나, 원격판독 업무만을 할 수 없는 의료법 때문에 일반의원으로 개원했다. 따라서 판독 업무 외에도 그 수는 적지만 가끔씩 들르는 환자들의 진료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내원하는 환자 수는 하루에 10명 가량으로 그다지 많지 않으며, 빌딩 의무실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원 내에 구비된 인테리어나 기기, 직원도 일반 의원과는 차이가 있다. 먼저 인테리어는 일반 의원과 사무실이 혼재된 듯한 분위기이다. 의원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접수대가 있는 것은 일반 의원과 비슷하지만 진료실, 주사실 등으로 구성된 일반 의원과는 달리 진료실, 판독용 모니터와 컴퓨터가 설치된 판독실, 서버를 두고 있는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기기는 초음파기기가 전부이며, 간호사는 없다. 병원 직원은 사무관리직원, 서버관리직원, 영업직원 등이다.
현재 판독업무를 하고 있는 의사는 총 8명이지만, 원장과 판독의 2명만이 상주한다. 나머지 5명은 재택근무 형태로 일하고 있다. 사실 판독업무만 본다면 2명의 전문의도 상주할 필요가 없겠지만 가끔씩 들르는 환자들의 진료업무를 위해 2명 정도는 상주하고 있는 것이다.
기기 구입에 대한 부담은 없었지만 Full PACS와 고속망을 구축하면서 개원자금은 일반 진단방사선과와 비슷하게 들어갔다. 고속망을 설치해 병원에서 볼 때와 동일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아직 수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개원한 지 반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개원에 따른 초기 자금이 상당히 들어갔기에 갑작스러운 수익을 기대하고 있진 않다. 상근하고 있는 전문의들이 얻는 수입은 일반 중소병원의 봉직의 정도 수준이며, 재택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들은 각자 판독하는 양에 따라 다르다. 추후 참여병원이 늘게되면 프랜차이즈 형태의 확장도 고려하고 있다.
<주간 - 172> 2003-06-02
‘재택 근무’ 방사선과 의사들 생겨나
기대와 우려 공존, 법률적 문제 가능성도
방사선과 전문의 A씨는 지난달부터 자택에서 ‘원격판독’ 업무를 보고 있다. 소속은 S의원으로 되어 있지만, 자택에서 일하는 만큼 따로 정해진 근무시간은 없다. 주로 저녁 시간에 판독을 하며, 응급이 아닌 이미지를 보고 판독한 양만큼의 보수를 받는다. 비록 수익은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 여가시간이 있다는 점에 만족하고 있다.
200병상 규모의 B병원. B병원에는 2명의 방사선과 의사가 상주하며 판독업무를 해왔으나, 지난해 1명의 전문의가 그만두자 문제가 생겼다. 1명이 처리하기에는 업무가 많았지만, 신규 채용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다. 원격판독을 전문으로 하는 S의원에 일부 판독을 의뢰했고, 그로 인해 고민이 해결됐다.
원격판독이란?
위의 두 사례는 ‘현실’이다.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현실이 될 것 같았던 원격판독이 어느새 우리 곁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원격판독(Tele-radiology)이란 병원에서 행한 검사결과를 인터넷 등을 이용, 외부의 전문의가 판독 후 그 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원격판독이 국내에서 이용된 건 지난해 11월부터이다. 지난해말 국내 최초의 원격판독 전문 기관이라고 할 만한 ‘S의원’이 문을 열자, 삼성서울병원과 몇몇 중소병원(안양메트로병원, 인천사랑병원, 안산시화병원 등)이 이곳에 원격판독을 의뢰했다. 이들 병원에서는 매달 5,000천건 가량의 판독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S의원에 보내고 있다. 병원에서 판독부분에 대한 수가를 신청한 뒤, S의원이 판독한 부분의 판독료와 일정부분의 통신료를 의원 측에 보내는 방식이다.
방사선과 전문의와 병원, ‘상부상조’
현재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는 점차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가 체계의 변화 등으로 수익이 많지 않아 전공의 지원율은 극히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방사선과의원을 개원하려면 다른 과에 비해 자금이 훨씬 많이 소요된다. 최소한 CT 정도는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7억 가량이 든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개원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고 일반 의원에서도 간단한 X-ray, 초음파 정도를 갖추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진단방사선과 의뢰율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방사선과가 이런 저런 이유로 ‘3D과’에 포함돼 전문의가 부족해지자, 대형병원에서는 늘어나는 검사량을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방사선과 의사들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양의 판독을 해야 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격판독이 실현된 것은 기술적인 진보보다는 사회적 상황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취업과 개원 어느 것도 여의치 않은 방사선과 의사들과 방사선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실제로 원격판독을 활용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넘쳐나는 판독업무를 원격판독을 통해 해결함은 물론 전문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유해한 방사선을 피하는 것은 물론, 병원의 격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방사선과 의사들도 만족하고 있다. 특히 출산과 양육문제를 겪는 여의사들에게는 이러한 재택근무가 자신의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을 좋은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병원에 전문의 상주해야 수가 인정
현재 국내에서는 원격의료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원격판독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추후 문제의 소지는 내포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수가 부분이다. 현재 판독료를 신청할 때에는 병원 내에 상주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이 되고 있다. 이는 병원 내에 적어도 1명 이상의 전문의가 있을 경우에만 원격판독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만약 전문의가 1명인 중소병원에서 전문의가 그만둘 경우, 임시방편으로도 원격판독을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또한 원격판독전문센터의 개설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원격판독 업무는 의료행위인 만큼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원격판독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S의원은 일반의원으로 개원한 상태이다. 그러나 의원으로 개설된 경우에는 찾아온 환자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찾아오는 환자에게 원격판독 센터라고 설명하고 진료를 안 할 경우에도 ‘진료거부’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 외에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여러 가지가 있다. <4면 관련기사 참조>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들은 원격판독의 단점으로 임상의사와 만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한다. S의원 소속의 한 전문의는 “판독업무라는 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결국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작업”이라며 “임상의사와 함께 차트를 보면서 환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앞뒤 정황을 아는 상태에서 판독을 하는 것과 단순히 이미지만을 보고 판독하는 데에는 판독의 질에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이는 시스템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지 축소에 대한 우려도
한편, 일각에서는 원격판독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기도 한다. 분명 원격판독이 좋은 제도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으나, 도리어 진단방사선 전문의들의 가치 하락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현재 진단방사선과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후 병원들이 전문의 채용보다 원격판독을 선호하게 될 경우 진단방사선과의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PACS학회 임재훈 회장은 “결국 판독업무는 방사선과 의사가 해야 되는 것”이라며 “부족한 방사선과 의사로 인해 타과에서 판독함으로써 판독의 질을 낮추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면 방사선과에서 판독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방사선의학회 허감 이사장 역시 “어떠한 의료서비스든 결국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히고, “학회에서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판독을 내린다면 원격판독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의사들 방사선과 지원 증가?
원격판독의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추후 판도는 어떻게 변화될까? 우선 수익보다는 여가 활용에 관심 있는 의사들이 진단방사선과에 지원할지도 모른다. 이는 특히 직접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고 싶은 여의사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의사들의 라이프스타일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원격판독을 이용하기 위한 병원과 의원간의 새로운 줄다리기가 연출될지도 모른다. 원격판독센터 내 영업직원이 각 병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도 있다. 지역형 원격판독센터가 자리잡아 인근 병의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다.
추후 원격판독이 공공의료 강화의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지방 보건소에서는 공공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결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방사선과 의사가 없는 보건소 여건상 그 질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추후 전문의 상근 규정이 없어지고 지방 보건소에서도 원격판독을 활용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다소 수준 높은 의료를 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적 뒷받침 있어야
원격판독의 발전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시범적으로 시작하고는 있지만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 원격판독에 대한 암묵적 인정은 되고 있지만 세부적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이에 따른 문제의 소지는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법률적 부분이 기술의 발전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는 빈번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원격판독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우려 역시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판독 활성화는 분명 의료발전에 일정 정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에 이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이연화 기자 nyker@
원격판독센터 S의원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S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 개원했으나, 원격판독 업무만을 할 수 없는 의료법 때문에 일반의원으로 개원했다. 따라서 판독 업무 외에도 그 수는 적지만 가끔씩 들르는 환자들의 진료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내원하는 환자 수는 하루에 10명 가량으로 그다지 많지 않으며, 빌딩 의무실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원 내에 구비된 인테리어나 기기, 직원도 일반 의원과는 차이가 있다. 먼저 인테리어는 일반 의원과 사무실이 혼재된 듯한 분위기이다. 의원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접수대가 있는 것은 일반 의원과 비슷하지만 진료실, 주사실 등으로 구성된 일반 의원과는 달리 진료실, 판독용 모니터와 컴퓨터가 설치된 판독실, 서버를 두고 있는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기기는 초음파기기가 전부이며, 간호사는 없다. 병원 직원은 사무관리직원, 서버관리직원, 영업직원 등이다.
현재 판독업무를 하고 있는 의사는 총 8명이지만, 원장과 판독의 2명만이 상주한다. 나머지 5명은 재택근무 형태로 일하고 있다. 사실 판독업무만 본다면 2명의 전문의도 상주할 필요가 없겠지만 가끔씩 들르는 환자들의 진료업무를 위해 2명 정도는 상주하고 있는 것이다.
기기 구입에 대한 부담은 없었지만 Full PACS와 고속망을 구축하면서 개원자금은 일반 진단방사선과와 비슷하게 들어갔다. 고속망을 설치해 병원에서 볼 때와 동일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아직 수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개원한 지 반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개원에 따른 초기 자금이 상당히 들어갔기에 갑작스러운 수익을 기대하고 있진 않다. 상근하고 있는 전문의들이 얻는 수입은 일반 중소병원의 봉직의 정도 수준이며, 재택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들은 각자 판독하는 양에 따라 다르다. 추후 참여병원이 늘게되면 프랜차이즈 형태의 확장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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