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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월차수당 평균 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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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451회 작성일 0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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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월차수당 평균 66만원
복지부, 수련병원 연월차 조사…전북 Y병원 146만원 최고

지난해 전공의들에게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 수련병원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련병원 중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병원은 약 30%에 불과해 상당수 병원에서 전공의들에게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2년도 전공의 연월차 내역 파악'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5개 수련병원에서 연간 평균 66만7801원을 연월차 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번 조사 자료는 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242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연월차수당 지급여부 및 지급시 연간 지급액'을 조사, 이에 응답한 84개 수련병원의 결과를 집계한 것이다.

자료를 보면 복지부 조사에 응답한 84개 수련병원중 25개 병원에서 전공의들에게 연월차 수당을 지급했다.

반면 수련병원중 국립대병원 7곳을 비롯해 지방공사의료원산하 3개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에게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응한 20여개 사립대병원중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미지급 병원 59곳중 3개 병원에서는 연월차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한다고 답했고, 2개 병원에서는 연월차 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두지 않고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한다고 답했다.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25개 병원 중 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에 위치한 Y병원으로 1인당 연간 지급액이 146만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서울의 Y병원과 부산의 C병원, 지방공사의료원산하 D병원 등이 연간 1백만원 이상의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월 노동부가 강남성모병원에 대한 특감을 통해 전공의 연월차 수당 미지급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가 그동안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7개 병원에 미지급한 연·월차수당을 지급토록 결정하자 병협은 물론 각 수련병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협 역시 지난 2월 노동부 특감을 계기로 수련병원의 연월차 수당 미지급 관행을 개선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 문제는 병원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6-09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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