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살론 파문 확산…복지부 실사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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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살론 파문 확산…복지부 실사 새국면
의협, 부당·불법실사 법적 대응-정부에 개선 건의
"이제 나는 이 모진 어둠의 터널에서 해방되려 한다"
"별로 특별한 건수를 찾지 못했는지 3시간동안 뒤지기만 하고는 '내일 다시올테니 증거를 없앨 생각일랑 하지말라'며 마치 죄인(罪人) 다루듯이 하고 갔다"
"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 3일동안 부당청구니 항생제 처방이 많다느니 하며 계속 진료에 지장을 주면서 자기 일들을 하더군요. 결국 실사를 받고 난 후 병원의 환자수는 딱 3분의 1로 줄었다"
"3일간 특별한 건수도 없었고 그냥 실사만 받았는데도 환자들 사이에는 우리병원이 사기나 치는 그런 병원으로 낙인이 찍혀버렸다"
이는 최근 3명의 심평원 직원들로부터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환자들 앞에서 받은 인간적인 모멸감과 실사후 환자수도 3분의 1로 줄어 삶의 희망마저 잃어버렸다는 한 의사가 의료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의 주요 골자다.
익명으로 올린 이 글이 최근 의료계 네티즌들간 회자되면서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의협은 공단의 자료요청권 및 심평원의 부당한 현지조사로 의료기관이 받는 부당한 피해사례들을 수집할 계획이며, 복지부에도 실사권에 대한 개선책을 담은 공문을 28일 공식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서 의협은 현행 실사제도는 정상적인 진료 및 자율적인 의료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들며, 환자에게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밀자료로 보관돼야 할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이 실사라는 이유로 외부에 누출돼 환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본의 아니게 준수할 수 없게 만들며, 심평원 및 공단의 각종 위해(危害)의 고지(형사고소 등)로 허위자백을 강요 당하는 문제점까지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의협은 "현재 운영중인 실사제도의 위험수준이 국민정서상 한계점을 넘어선 상태"라고 규정하고 "이에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통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사제도의 개선책으로 진료시간내 실사금지를 비롯 ▲실사 협조요청서 발급 ▲실사시 의사회 관계자 동반 방문 ▲실사권 남용하는 공단 직원에 대한 징계 및 내부 감사 촉구 ▲실사시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 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공단의 경우 법적으로는 실사권이 없음에도 불구, 의료기관에 각종 자료요청권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인 실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사례들을 회원들로부터 수집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공단및 심평원의 실사가 나왔을 때 대처하는 요령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의협에 신고, 협회 차원서 대응토록 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공문도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5-28 23:44:00]
의협, 부당·불법실사 법적 대응-정부에 개선 건의
"이제 나는 이 모진 어둠의 터널에서 해방되려 한다"
"별로 특별한 건수를 찾지 못했는지 3시간동안 뒤지기만 하고는 '내일 다시올테니 증거를 없앨 생각일랑 하지말라'며 마치 죄인(罪人) 다루듯이 하고 갔다"
"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 3일동안 부당청구니 항생제 처방이 많다느니 하며 계속 진료에 지장을 주면서 자기 일들을 하더군요. 결국 실사를 받고 난 후 병원의 환자수는 딱 3분의 1로 줄었다"
"3일간 특별한 건수도 없었고 그냥 실사만 받았는데도 환자들 사이에는 우리병원이 사기나 치는 그런 병원으로 낙인이 찍혀버렸다"
이는 최근 3명의 심평원 직원들로부터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환자들 앞에서 받은 인간적인 모멸감과 실사후 환자수도 3분의 1로 줄어 삶의 희망마저 잃어버렸다는 한 의사가 의료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의 주요 골자다.
익명으로 올린 이 글이 최근 의료계 네티즌들간 회자되면서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의협은 공단의 자료요청권 및 심평원의 부당한 현지조사로 의료기관이 받는 부당한 피해사례들을 수집할 계획이며, 복지부에도 실사권에 대한 개선책을 담은 공문을 28일 공식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서 의협은 현행 실사제도는 정상적인 진료 및 자율적인 의료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들며, 환자에게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밀자료로 보관돼야 할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이 실사라는 이유로 외부에 누출돼 환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본의 아니게 준수할 수 없게 만들며, 심평원 및 공단의 각종 위해(危害)의 고지(형사고소 등)로 허위자백을 강요 당하는 문제점까지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의협은 "현재 운영중인 실사제도의 위험수준이 국민정서상 한계점을 넘어선 상태"라고 규정하고 "이에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통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사제도의 개선책으로 진료시간내 실사금지를 비롯 ▲실사 협조요청서 발급 ▲실사시 의사회 관계자 동반 방문 ▲실사권 남용하는 공단 직원에 대한 징계 및 내부 감사 촉구 ▲실사시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 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공단의 경우 법적으로는 실사권이 없음에도 불구, 의료기관에 각종 자료요청권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인 실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사례들을 회원들로부터 수집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공단및 심평원의 실사가 나왔을 때 대처하는 요령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의협에 신고, 협회 차원서 대응토록 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공문도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5-28 2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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