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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형외과 등 물리치료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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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130회 작성일 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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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형외과 등 물리치료 실태조사 착수
2003-05-28

의원·복지법인·보건소 등 최소 30곳 이상
진찰료 전액 청구 목적 형식적 진료 제한 방침

보건복지부가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등에서 무분별하게 실시되고 있는 물리치료가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물리치료가 다른 병원에 비해 크게 많은 병·의원 30곳 이상을 선정해 부정청구 및 과잉진료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 배종성 보험관리과장은 "지난해 물리치료와 관련된 총진료비는 1조400억원이지만 순수 물리치료 비용은 3,448억원에 불과, 상당한 금액이 진찰료나 검사·촬영료 등에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물리치료의 상당수가 진찰료 전액을 청구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배종성 과장은 "동네의원보다 중증환자가 찾는 종합병원에서는 진찰 시 1주 내지 3주 정도의 물리치료 처방을 하고 물리치료가 끝난 후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해 진찰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찰을 하게 되면 7,800원, 진찰을 하지 않을 경우 2,650원을 청구토록 돼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상당수가 진찰료 전액을 청구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진찰을 하거나 진찰을 하지 않고도 진찰을 한 것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물리치료에 대한 과잉청구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물리치료의 종류, 의료기관별 진료건수, 물리치료를 동반하는 질환과 진료대상 등을 파악하는 한편 물리치료가 다른 병원에 비해 크게 많은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간 시행건수, 민간 이외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보건소 등의 물리치료 실태 등을 비교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토대로 물리치료와 관련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물리치료를 제대로 시행하는 선의의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가체계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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