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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전문과목 표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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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4,177회 작성일 0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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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전문과목 표기 못해"
복지부 유권해석, "개설자가 전문의 아니면 표시 안돼"

전문의가 아닌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전문의를 고용해 진료를 하더라도 전문진료과목을 표기해서는 안 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에서 전문진료과목을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제2호에 병원, 치과병원, 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의료기관 명칭에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은 개설자가 전문의가 아니므로 고용의사중 전문의가 있다하더라도 그의 전문과목을 의료기관 명칭에 표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5-30 0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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