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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달라지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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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137회 작성일 03-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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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올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달라지는 항목

9등급제 폐지, 특정 항생제·고가약품목 평가 새로 추가




작년까지 9등급으로 구분됐던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방식이 올해부터는 등급제가 폐지되고, 백분율 순위만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지난해는 실시되지 않았던 고가약 품목수 평가 및 총 항생제중 세파-3세대 이상 항생제와 퀴놀론계 항생제 평가가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된다.최근 심평원내 중앙평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도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계획을 심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중 예년 방식에서 달라지는 적정성평가를 간추려 정리했다. 일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심평원이 적극 추진중인 것임을 점을 미리 밝혀둔다.[편집자주]





9등급제 폐지…백분율 순위만 통보





우선 작년에는 평가방식을 9등급제로 적용했으나, 평가방법을 이원화함에 따라 동일 평가군의 경우 기관수가 적은 경우 9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감안 등급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전산청구를 하는 곳이 전체 42곳중 41곳에 달하며, 이들 41곳의 평가지표도 기관별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9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올해부터 등급적용은 폐지하는 대신, 요양기관의 개선여부 관리 등을 위해 백분율 순위만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그러나 약품목수 지표는 백분율 순위 표기에서 제외하고, 동일 평가군의 평균 지표치만 제시된다.





고가약품목수 평가제 새로 도입





작년도 약제급여 평가결과,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감소됐음에도 불구 투약일당 약품비는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가약제 처방형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고가약처방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올해부터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3품목 이상이고, 가격편차가 있는 약제중 고가약 범위를 설정, 총 약품목수 중에서 고가약 품목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고 상대평가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병별 분류기준 세분화…연령·수술여부등 고려





작년에는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3단위 중분류군을 적용, 261개 상병명으로 분류했으나, 올해는 여기에 연령, 수술여부 등 자원소모, 임상적 측면까지 고려해 분류한 총 588개 분류군으로 나눌 예정이다.





예를들어 수술의 경우 수술을 했는지, 않했는지, 그리고 미분류로 세분화하고, 연령은 0∼17세, 18∼64세, 65세 이상 등으로 각각 구분해 상병명을 나누게 된다.





세파-3세대 이상·퀴놀론계 항생제등 집중관리





지난해 약제급여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급성호흡기감염 질환에 대한 항생제 처방형태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의원급 요양기관에 대해 세파(Cepha)-3세대 이상 항생제 및 퀴놀론계 항생제에 처방형태를 추가로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대상 상병은 항생제 오남용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급성상기도감염(J00, J02, J03, J06) ▲급성굴염(J01) ▲급성기관지염(J20, J22) 등이다.





평가결과 통보도 전체 항생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지표치와 동일 평가군의 평균치를 비교 제시하고, 동일질환에 대한 타 요양기관종별과의 비교를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균치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처방형태를 적극 개선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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