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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에선 '상', 다른 쪽에선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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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441회 작성일 0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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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에선 '상', 다른 쪽에선 '벌'?
2003-05-22

김홍신 의원 발의안 통과 시 해프닝 우려
복지부, 부방위 공익포상제 성급 실시 비난

최근 부패방지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의결한 '허위·부정청구 내부 공익신고포상금제' 시행안이 현재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보험법개정안과는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두 가지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 쪽에서는 상을 주고, 다른 쪽에서는 처벌을 해야하는 해프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9일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 전원위원회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부패방지법에 의거해 실시키로 결정했다.

부방위가 실시키로 한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종사자가 구체적 허위·부정청구 사례를 적시하여 신고할 경우 회수되는 금액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부 배종성 보험관리과장은 "정부도급 건설분야와 금융분야의 경우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부방위가 도입하려고 하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가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그동안 정기적인 기획실사나 현자확인 조사 등의 방안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다른 방법을 동원한 뒤에 최후의 수단으로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종성 과장은 특히 "지난 2월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비용을 허위로 작성해 청구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 쪽에서는 상을 주고, 다른 쪽에서는 처벌을 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 과장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청구 행태를 볼 때 "의료기관 종사자가 요양급여 청구 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서는 원장이 요양급여를 허위·부정청구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그렇다면 사이가 좋았을 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처벌을 하고, 사이가 나빠져 종사자가 부방위에 신고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더욱이 배 과장은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의 경우 의사와 종사자간 반목과 불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뿐아니라 자칫 종사자가 이를 의사와의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담합의 우려도 배체할 수 없다"며 이번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배 과장은 그러나 "부방위가 건강보험 허위·부정청구에 대해 포상금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 또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앞서 의료계가 허위·부정청구하는 회원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징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홍신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사실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는 개설자인 의사·약사 등이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대부분 요양기관 종사자가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이들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부정청구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종사자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요양급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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