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내역서 지금처럼은 안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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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내역서 지금처럼은 안된다'5-13
김화중 장관, 처방전 2매 및 조제내역서 발행 지시
복지부 내주 초 처방전 서식위 개최, 의·약계 의견 조율
현행 처방전에 명시돼 있는 조제내역서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 취임 이후 계속 제기돼 왔던 것으로 최근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김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처방전을 2매 발행하는 대신 조제내역서를 첨부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주 초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를 열어 처방전 매수 및 조제내역서 발행 등에 대한 의약 단체의 입장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복지부 내에서도 처방전 매수와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김 장관이 처방전 2매와 조제내역서 1매 발행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 한 관계자는 "내주 초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를 열어 처방전 발행 매수와 조제내역서 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별도의 조제내역서를 발행하기보다는 처방전 서식을 개선, 이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제내역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 약사들도 조제내역서에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을 경우 의사들이 처방전 발행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또한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만간 열리게 되는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에서 의료계 및 약계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처방전 발행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에서 의·약계의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정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데 의약계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도 그는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한 일부 보도는 이같은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보도된 것"이라며 "행정처분 규칙은 의약계 등 관련단체의 협의가 원만히 끝나야만 시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처방전 매수 및 조제내역서 발행에 대한 논란은 내주 초 열리게 될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는가에 따라 최종 결론 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처방전 매수 및 조제내역서 발행, 처방전 1매 발행한 의사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것 모두 아직까지는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
김화중 장관, 처방전 2매 및 조제내역서 발행 지시
복지부 내주 초 처방전 서식위 개최, 의·약계 의견 조율
현행 처방전에 명시돼 있는 조제내역서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 취임 이후 계속 제기돼 왔던 것으로 최근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김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처방전을 2매 발행하는 대신 조제내역서를 첨부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주 초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를 열어 처방전 매수 및 조제내역서 발행 등에 대한 의약 단체의 입장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복지부 내에서도 처방전 매수와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김 장관이 처방전 2매와 조제내역서 1매 발행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 한 관계자는 "내주 초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를 열어 처방전 발행 매수와 조제내역서 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별도의 조제내역서를 발행하기보다는 처방전 서식을 개선, 이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제내역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 약사들도 조제내역서에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을 경우 의사들이 처방전 발행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또한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만간 열리게 되는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에서 의료계 및 약계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처방전 발행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에서 의·약계의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정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데 의약계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도 그는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한 일부 보도는 이같은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보도된 것"이라며 "행정처분 규칙은 의약계 등 관련단체의 협의가 원만히 끝나야만 시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처방전 매수 및 조제내역서 발행에 대한 논란은 내주 초 열리게 될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는가에 따라 최종 결론 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처방전 매수 및 조제내역서 발행, 처방전 1매 발행한 의사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것 모두 아직까지는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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