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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정청구 신고포상제 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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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119회 작성일 0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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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정청구 신고포상제 이달 시행
부방위, 부패방지법 적용 유력 검토…진료내역 발급거부 처벌

부패방지위원회는 허위·부정청구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에 대해 복지부가 반대함에 따라 부패방지법을 적용해 이달중 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단 수진자신고 포상금제도를 재시행하고, 진료비 내역서 발급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을 처벌토록 복지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허위부정청구 내부공익신고 포상제를 시행할 경우 관련절차가 복잡하고 국회 심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방위는 최근 허위부정청구에 대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보험재정에 국고가 투입되는 만큼 허위부정청구행위를 부패행위로 간주할 수 있고,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조만간 전원위원회에 허위부정청구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 시행안을 상정, 의결과 동시에 신고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또 부방위는 전원위원회 의결 직후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등에 내부공익신고 시행 인터넷 배너광고를 의무적으로 게재토록 해 홍보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부방위는 당초 방침대로 의료기관이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을 거부하면 처벌토록 의료법 시행규칙에 개정하고, 공단에 대해서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허위진료 사실을 제보한 수진자에 대해 부당청구 포상금제를 재시행토록 권고키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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