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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병원계 손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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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489회 작성일 03-04-29 00:00

본문

주5일 근무제 병원계 손실 크다
<주간 - 167> 2003-04-28



외래환자 5∼10% 감소, 인건비 14.5% 증가
응급실 확장 등 신규투자비용도 부담될 듯
병원계-노동계 입장차로 7월 시행 불투명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병원 외래환자가 최소 5∼10% 정도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는 14.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병원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토요일 외래진료 중단으로 환자진료실적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진료수입이 감소함은 물론 토요일 병원 응급실 이용자가 증가해 응급실 확장 및 장비구입을 위한 신규투자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4시간 진료가 이루어지는 병원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행 3조 3교대 근무를 4조 3교대로 전환하거나 시간제 인력을 추가로 충원해야 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연구원도 초과근로 할증률을 현행 50%로 유지할 경우 평균 14.5% 정도 인건비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전환해야 하는 병원은 이보다 훨씬 많은 인건비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병협은 이러한 영향을 고려할 경우 외래수입 감소로 2%, 인건비 부담 증가로 9% 등 최소한 11%의 수가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계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노동계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03년부터 전면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도 일부 노동계와 병원계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입장이어서 국회 법 통과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임시국회에서 법 처리 여부를 놓고 노동계, 정부, 병원계에서 세부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예정이었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7월 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이다.

법안 4월 국회처리 불투명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노동부에 의해 입법예고 됐으며,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나 법 통과여부를 놓고 병원계-노동계-정부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국회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노동부가 단독으로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03년 7월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06년 7월에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5일 근무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2010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에 대해 병원계와 노동계가 각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률안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우선 병원계는 ▲외래환자 감소 ▲입원진료 어려움 ▲환자 대기시간 증가 ▲주말 부족인력 충원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해 지금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3∼5년 정도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금년 시행 계획에 긍정적이나,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기존 임금과 노동조건이 저하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휴가일수 축소 반대 ▲생리휴가 현행 유지 ▲주휴 유급 현행 유지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전항목을 법에 명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 입법안 무엇을 담고 있나?

노동부 입법안의 주 내용을 보면 우선, 시행시기는 2003년 7월 1,000인 이상 사업장, 금융 보험, 공공부문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사업장 규모가 300인, 100인, 50인, 20인 기준으로 1년씩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20인 미만은 2010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특정일 근로시간을 12시간, 특정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 번째로 휴일, 휴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 법정공휴일은 3∼4일로 축소시켰다.

네 번째로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해 초과근로 할증률 50%를 25%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시간 초과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로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섯 번째로 주휴는 유급으로 하고, 임금보전은 시행 첫 해에 한해서 보전하고, 법 시행후의 임금수준이 총액기준으로 시행이전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는 계획이다.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주5일 근무제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은 바로 병원이다. 1년 365일 쉬지 않고 운영되는 병원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주말 환자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주말 환자가 평일로 분산될 경우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지금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말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들의 불편이 증대될 것은 물론, 주말 입원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인한 지출 증대, 외래 환자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 등이 예상돼 피해가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서울 A 대학병원의 경우 ‘최소한의’ 발생 가능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래환자는 2% 줄어들고 외래수입은 전체 외래수입의 1.1%가 감소하는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또한 ‘최대치’를 산정하고 있는 병협은 병원계 평균적으로 외래환자 10% 감소, 수입 8∼15% 감소를 예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 대학병원은 토요일 휴무 시 토요일 병상가동률이 현행 금요일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체 병상가동률이 4.4%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입원 진료수입 감소는 약 13억(전체 입원수입 대비 1.3%)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토요일 응급실 내원환자가 현행 일요일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로 인한 진료수입은 연 4억8,000만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새로운 인력이 증가할 경우(전체 인력대비 3% 증가 시) 연간 1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론적으로 A 대학병원은 주5일 근무제 도입 시 진료수입은 약 0.6%∼2.4%(19억원∼75억원) 감소되고, 비용(인건비)은 0.3%∼1.0%(3억원∼11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토요일 외래 진료를 평일로 이전하고 현행 휴가 사용률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력만 증원할 경우 진료수입은 0.6% 감소되고, 비용(인건비)은 1.0% 정도 증가하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외래환자 감소 등 수입 감소 이외에도 병원에서 감당해야 할 문제들은 적지 않다. 우선 토요일 외래진료 중단 시 응급실 이용자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응급실 진료시설 확장, 장비 구입 등 투자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래환자가 평일 및 응급실로 집중될 경우, 진료시간 및 각종 검사지연으로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가벼운 질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증가할 경우, 응급환자는 제 때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려워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병원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 업무만족도 및 근무의욕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무 만족도에 의한 이직률 감소가 예상되며, 현행 3교대 간호사의 10%를 추가 채용할 경우 현재보다 높은 간호관리료 등급이라는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병원계의 대응 방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연중 24시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병원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 시행시기는 병원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병협에 따르면 2001년 전국 19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5년 정도 도입유예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병협은 현행 병원계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된 원인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험수가에 있다며, 정부의 통제권 안에 있는 건강보험수가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산업진흥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시행 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최고 17%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병협은 주5일 근무제 도입 시 외래수입 감소로 2%, 인건비 부담 증가로 9% 등 최소한 11%의 수가인상 요인이 발생된다며, 이에 대한 보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병협은 토요일 오전 외래진료 중단으로 인한 응급실로의 환자집중에 대비해 응급의료체계의 기능 강화 및 보완이 요구된다며, 병원의 응급실 시설 및 기자재 투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이나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한데, 병원은 다양한 직종과 근무형태 혼재되어 있고 연중 무휴 일정수준의 인력 투입이 필요하므로 탄력근로제가 가장 필요한 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탄력근로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병원의 내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토요일 진료를 평일로 이전, 조기 진료 정착 및 오후 진료시간 탄력적 확대, 내과 및 소아과 등 주말 외래 클리닉 운영, 응급실 진료능력 및 기능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인력증원을 최소화 할 것이고,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함은 물론 내부직원 충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특히 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하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 활용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산업 특수성 감안한 방안 필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소득과 국민의식수준, 세계 주요국가들의 도입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주5일 근무제 도입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도입 시 산업별, 규모별로 그 영향이 상이할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병원산업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특수성과 그 동안의 의료정책으로 인한 병원경영 악화 등을 고려할 때 병원계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병원계에서도 도입 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 비용절감 등의 병원 내부적인 개선을 통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예로, 병협은 오는 5월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방침인데, 당장 2003년 7월 제도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 너무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듯이 하루빨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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