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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의대교수 연구비 非과세 완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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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358회 작성일 0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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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의대교수 연구비 非과세 완전폐지
재경부, 내년부터 年 5%축소…2004년 15% 2005년 10%

의과대학 교수를 비롯 보사연, 보건산업진흥원 등의 연구원에게 주어졌던 연구비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오는 2007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또 그동안 연봉의 20% 한도내에서 주어졌던 비과세혜택이 내년부터 매년 5%씩 감축된다.

1일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기관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의과대학 교수를 비롯 보사연, 진흥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를 포함한 연봉의 20% 한도내에서 비과세혜택이 주어졌으나, 앞으로 매년 5%씩 줄여서 오는 2007년 이후에는 완전 폐지된다.

재경부는 91년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이 받는 연봉의 50% 한도내에서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93년에는 45%, 94년에는 40%로 각각 혜택을 축소했다.

또 96년부터 매년 5%씩 줄여 99년부터는 연봉의 20% 한도내에서만 연구비를 비과세해 오고 있다.

아울러 재경부는 내년부터 다시 5%씩 혜택을 축소해 2004년 15%, 2005년 10%, 2006년 5%를 적용하며 2007년부터는 비과세혜택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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