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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전문간호사 영역 명확히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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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12회 작성일 03-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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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전문간호사 영역 명확히 구분해야"
2003-05-09

마취과학회, 마취표준진료지침서 작성 위해 TFT 구성

정부가 전문간호사 제도를 확대·운영해 나가려는 것과 관련, 마취전문간호사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의 영역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마취과학회 김광민(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마취과) 기획이사는 최근 "마취과의 경우 이전부터 전문간호사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지금까지는 마취과 의사가 해야하는 의료행위와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간호사들의 불법의료행위들이 용인돼 왔던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전문간호사제도를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고 있는 만큼 마취과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마취과학회는 최근 '마취표준진료지침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취표준진료지침서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마련했다.

마취과학회 남용택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는 마취표준진료지침서를 통해 우선 마취과 의사의 진료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범위로 규정할 방침이다.

마취과학회는 특히 워크샵 등을 통해 영국, 호주,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실시하고 있는 마취표준진료지침에 대한 자료를 수집, 마취전문간호사제도의 확대에 앞서 국내 마취표준진료지침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김광민 이사는 "마취전문간호사제도가 실시된 초기에는 마취과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간호사들 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료행위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문간호사제도 확대되면서 전문간호사들의 자격이 3년 이상의 경력자 가운데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으로 강화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는 마련되지 못했다"며 "자격시험은 간호협회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마취전문간호사에 대한 부분은 마취과학회가 자문 및 감독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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