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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집회 교과서 파업사진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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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424회 작성일 0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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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집회 교과서 파업사진 국가배상”


대한의사협회 1천만원·의사 3명 100만원


고등학교 도덕교과서에 의사 파업집회를 집단 이기주의 사례로 소개한 사진을 올린 국가에 대해 손배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18일 대한의사협회와 홍모씨 등 의사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대한의사협회에 1천만원, 홍씨 등 3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사진 및 교과서 내용은 원고 법인과 소속 의사들이 의약분업과 관련해 제기한 주장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기초한 것일 뿐이며, 궁극적으로 공동체 붕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홍씨 등도 자신들의 뜻과 무관하게 전국 각 고교에 배포된 교과서에 자신들의 얼굴이 크게 실리면서 초상권을 침해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새로 제작한 고교 1학년 도덕교과서 80쪽에 `집단 이기주의는 공동체 붕괴의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과 함께 재작년의 의사파업집회 사진을 수록했으나 의사협회가 소송을 내는 등 문제를 제기하자 대체 사진 스티커 60여만장을 제작.배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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