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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영수증발급 의무화·벌칙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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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03회 작성일 0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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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영수증발급 의무화·벌칙조항 신설
오늘 국회 보고…진료비 부담내역 통보 대폭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벌칙조항 신설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단은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올해 주요업무로 보험재정 당기수지균형 달성, 국민 편의위주의 업무혁신 추진, 참여와 협력의 조직문화 창출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다음은 공단의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이다.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 시책 확대= 건강보험법상에 의료기관의 영수증 발급의무화 및 벌칙조항 신설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의료비 소득공제 기준보완 등의 개선책이 마련된다.

공단은 또 '영수증 주고받고 보관하기'를 확고한 사회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협력하는 동시에 대중매체 집중 활용해 홍보할 방침이다.

지난해 16만개 보급된 영수증보관함도 올해 69만개로 확대 보급된다.

▲진료비 부담내역 통보 확대= 지난해 진료세대의 10%를 대상으로 격월로 선별통보된 진료비 부담내역 통보를 올해부터 500만건씩 격월로 지속적으로 통보된다.

또 인터넷게시 통보도 지난해 1181만건에서 올해 1500만건으로 확대된다.

공단은 특히 격월로 건당급여비 상위 및 민원 다발기관 등을 위주로 500개 요양기관을 선정해 물리치료 및 DRG청구건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급여비 청구액 10만원 이상건을 대상으로 한 전산점검도 강화된다.

▲조직·업무체계 일원화·보험료 징수율 제고= 공단은 현재 지역·직장으로 이원화돼 있는 조직을 일뤈화시키기 위해 경영전략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을 구성, 산하에 업무이관 등 9개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오는 24일까지 직원 직무교욱을 마치고, 오는 25일 직원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99.82%의 보험료 누적징수율을 달성한 공단은 올해 100% 달성을 목표로 분할납부승인취소 기준을 현행 미납 1회에서 2회로 완화시키는 동시에 보험료 납기일을 당월 말일로 변경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합리적 의료이용 계도, 보건예방·건강증진사업 내실화= 과다진료자를 대상으로 상담·계도를 확대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이끌어낸다.

올해 1500만명을 대상으로 암검진사업과 병행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건강검진 방법을 비롯해 항목 및 주기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일산병원 운영체계 개선= 보험공단 일산병원의 경영쇄신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장·단기 과제별 구체적 실천전략을 마련하고, 조직·인력구조 개편 및 성과급제가 도입된다.

또 각 부설별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과별·상병별·행위별 원가분석 시스템 개발 및 가정간호사업, 개방병원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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