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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내 의료용구·건강보조식품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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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22회 작성일 0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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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내 의료용구·건강보조식품 판매 금지
복지부 민원회신, 非의료인 영리행위도 불인정

의료기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용구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복지부는 최근 인터넷 민원회신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공중 또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 의료업을 행하는 곳"이라며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용구나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의료기관의 특정공간을 할애해 의료용구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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