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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의료기관, 건강식품·의료용구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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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430회 작성일 0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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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건강식품·의료용구 판매 가능
복지부 민원 재회신…치료 효능 광고행위는 금지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건강보조식품이나 의료용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질병치료 효능이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할 경우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최모씨에 대한 인터넷 회신을 통해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은 자유업종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들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환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동일 민원에 대해 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이나 의료용구를 판매할 수 없다고 회신한 후 관련업계와 병원으로부터 문의가 빗발치자 이같이 한발 물러섰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건강보조식품 판매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에서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판매하는 행위가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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