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치과병원설치법 폐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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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구논회 의원, "법적·재정적 특별한 지위일뿐" 비판
서울대병원·치과병원설치법에 대한 폐지 법률안이 28일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또 두 법률안의 폐지에 따라 국립대병원·치과병원설치법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구논회 의원은 "서울대병원설치법은 당연직 이사의 직급 및 병원장 임명권자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국립대병원설치법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며 "아무리 서울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인정하더라도 굳이 별도의 설치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또 서울대병원의 '특별한 지위'는 법적, 제도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며 재정적 특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2001년과 2002년 교육부 전체 12개 국립대병원 재정지원액 중 80%와 74%가 서울대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구논회 의원은 이미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서울대병원설치법과 치과병원설치법을 일반법에 통합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와관련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입법 당시 서울대의 역사성과 상징성 때문에 특별 법령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서울대관련법령을 일반법령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치과병원설치법에 대한 폐지 법률안이 28일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또 두 법률안의 폐지에 따라 국립대병원·치과병원설치법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구논회 의원은 "서울대병원설치법은 당연직 이사의 직급 및 병원장 임명권자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국립대병원설치법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며 "아무리 서울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인정하더라도 굳이 별도의 설치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또 서울대병원의 '특별한 지위'는 법적, 제도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며 재정적 특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2001년과 2002년 교육부 전체 12개 국립대병원 재정지원액 중 80%와 74%가 서울대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구논회 의원은 이미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서울대병원설치법과 치과병원설치법을 일반법에 통합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와관련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입법 당시 서울대의 역사성과 상징성 때문에 특별 법령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서울대관련법령을 일반법령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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